칼럼 · 2026-08-28
군사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전 1주일이 골든타임입니다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사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상 조사 일정을 통보받으면 실제 조사까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골든타임에 해야 할 일의 순서입니다.
첫째,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하십시오
출석 전에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먼저, 가장 효과가 큰 일입니다. 내가 무슨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 모르는 채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과, 상대방 주장의 골격을 알고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청구의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나 일부공개 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19조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공개라면서 핵심이 전부 가려져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고소장이 확보되면 이후의 모든 준비, 즉 어떤 자료를 모을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가 과녁을 갖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낼 법한 증거를 미리 예측하십시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제3자의 마음의 편지나 연명장처럼 상대방이 불리한 증거로 인용했을 법한 자료를 먼저 그려봐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들이밀어지는 자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예측해둔 자료는 설명이 준비된 자료가 됩니다. 이 예측은 사건 구조를 아는 변호사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해집니다.
셋째,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교차 검증하십시오
문제가 된 기간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각 시간대별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구체적 사실과 그 입증자료, 즉 근무일지, 휴가·외출 기록, 메신저, 통화·결제 내역이 있는지 씨실과 날실을 교차하듯 맞춰보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신고 사건에서는 근무일지가, 특수폭행 고소 사건에서는 CCTV의 초 단위 흐름이 진술의 신빙성을 갈랐습니다.
이 정리 역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혼자 하면 내게 유리한 기억 위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넷째, 조사실에서 쓸 권리는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씁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 시작 전에 고지받지만, 어떤 질문에 어떻게 쓸지는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달라고 하고, 고쳐진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조서는 서명하는 순간 완성됩니다.
출석 일정이 잡히기 전에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위 준비를 혼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진술하고 어디부터 다툴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군사경찰 조사 대응 사례를 함께 참고하시고,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이니 출석 일정이 잡히기 전에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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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28.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