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군사경찰 조사 대응 사례

군사경찰 조사는 군인 사건의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군검찰과 군사법원까지 그대로 넘어갑니다.

조사 전에 고지받는 권리

군사법경찰관은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236조의3). 피의자나 그 가족이 신청하면 군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같은 법 제235조의2).

변호인 참여를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입니다(「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그러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면 변호인 참여를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첫 진술이 끝까지 갑니다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될 수 있고(「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조서에 적힌 문장이 이후 모든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준비 없이 남긴 문장도 조서에 적힌 그대로 군검찰과 재판까지 넘어갑니다.

혐의 구조와 증거의 한계를 조사 초기에 정리해 조사관에게 전달하면,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판단이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점이 늦을수록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형사 수사와 징계가 함께 움직입니다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에 알려야 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3조 제1항). 그러므로 군사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부대도 사건을 알게 되고, 징계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징계 단계의 사실조사는 피의자신문과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진술 영상녹화 제도가 없고 조사하는 사람도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형사와 징계에서 같은 사실을 두 번 진술하게 되므로 두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군사경찰 단계에서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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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조사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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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이 단계와 이어지는 내용을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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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