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특수폭행 고소, CCTV 초 단위 분석과 녹취록으로 다툰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사고 처리하려고 내렸다가 위협을 받아서 후진으로 빠져나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차로 사람을 세 번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현역 부사관인 의뢰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와 상대방 승용차가 진로변경 과정에서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파손 부위를 촬영하고 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처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돌연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며 고성과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승용차로 인근 도로까지 따라와 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어 하차하여 승합차 앞을 몸으로 막아서고 보닛 위로 올라타려 하며 창문을 반복해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하차 시 신체적 위험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후진으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승합차 앞범퍼로 왼쪽 무릎 등을 세 차례 들이받혔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세 차례 들이받아 특수폭행하였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종결할 수 없는 죄명입니다. 현역 부사관인 의뢰인으로서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군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 장면이 담겼어야 할 CCTV 구간은 버스가 지나가며 10초간 가려져 있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첫 조사 전에 개입하여 진술을 설계
- –특수폭행의 성립 여부는 결국 고의라는 내심의 문제로 갈립니다.
- –사건 발생 직후 단계에서 예상 신문사항을 작성하고 모의 피의자신문을 실시했습니다. 왜 하차하지 않았는지, 왜 후진했는지, 충격을 느꼈는지 등 수사기관이 파고들 지점을 미리 짚고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문서로 입증
- –현장 이탈은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정황이었으므로, 진술이 아니라 문서로 반박했습니다.
- –담당 수사관과의 문자내역을 확보하여 연락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응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보험접수 알림톡을 확보하여 사건 인지 즉시 보험접수를 완료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국가공인 속기사 녹취록으로 진술 신빙성 검토
- –보험처리가 지연된 원인이 상대방 측의 비협조에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보험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국가공인 2급 속기사가 작성한 정식 녹취록으로 제작해 제출했습니다.
- –녹취록에는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담당자의 진술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 –이 사실이 진술 전반의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의견서에서 정면으로 지적했고, 검찰도 결정서에 상대방이 추가 증거 제출과 통화에 응하지 않은 점을 기재했습니다.
CCTV를 초 단위로 분석
- –가려진 10초 구간을 두고 다투는 대신, 가려지지 않은 전후 구간 전체를 초 단위로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 승용차가 의뢰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상대방이 하차해 승합차 옆에 서 있다가, 의뢰인이 후진을 시작하자 쫓아오는 흐름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비상깜빡이를 켠 채 서행하며 우측으로 이동했고, 상대방은 스스로 걸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했습니다.
- –영상 어디에도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차량과 부딪히는 장면이 없고 사고 후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었다는 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급가속으로 이탈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비상등을 켜고 후진·서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들어 소극적·방어적 회피행위임을 논증했습니다.
- –가려진 10초는 주장된 세 차례의 충격이 일어나기에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상해 부존재와 목격자 신고내역 정리
- –사법경찰관이 촬영해 기록에 편철한 상대방 다리 사진에 앞범퍼로 세 차례 부딪혔다고 보기에는 붉어진 흔적이나 경미한 상처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당시 상황을 목격한 2인이 112에 신고했음에도, 신고 내용은 상대방 차량이 진로를 가로막고 쫓아간다는 취지일 뿐 사람이 차에 치였다는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차로 사람을 치고 지나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목격했다면 당연히 신고했을 것이라는 경험칙과 함께, 오히려 신고 내용이 상대방 측의 운전 행태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의 부인 사건의 입증책임 법리 제시
- –고의는 간접사실과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관련 판례와 함께 인용했습니다.
- –이 사건 정황 전체가 오히려 고의의 부존재를 가리키고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 –위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와 3종의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고, 불기소의견 송치를 요청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군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군검사는 결정서에서 영상상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가려진 10초는 세 차례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에 짧은 시간인 점, 현장 사진상 붉어진 흔적조차 없는 점, 목격자 2인의 112 신고에 특수폭행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점, 상대방이 추가 증거 제출과 연락에 응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습니다.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이 아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였고, 이에 따른 군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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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08. 2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