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군의 절차를 아는 변호사와
수사를 아는 변호사가
함께 대응합니다.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건만, 처분문서와 함께 그대로 공개합니다

군인 사건은 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와 입대 전 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예비군·병역법 위반과 전역 후 사건도 민간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육사 출신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군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대 출신 수사팀장이 한 사건에 함께 들어갑니다.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징계항고부터 민간 경찰·검찰 수사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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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오정일 센터장

국군법률지원센터

오정일 센터장

육군 예비역 소장 · 前 28사단장

육군사관학교 · 美 Troy University 경영학 석사 · 광운대학교 공학박사

前 제28보병사단장前 합참 민군작전부장前 육군 포병학교장

제28보병사단장과 제7포병여단장으로 부대를 지휘하며 징계권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과 육군 포병학교장을 거쳤고, 현재 군안전보건센터장과 육군·해군·지작사 안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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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징계 사건 담당 변호사

군 절차를 아는 변호사와 수사를 아는 변호사가 한 사건에 함께 들어갑니다. 군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해본 변호사가 상담과 대응 모두 맡습니다.

박상호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군사관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육군사관학교 출신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대법원 국선변호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제3보병사단 전방대대 GOP, 육군교육사령부,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 군사법원 절차를 안에서 겪었고, 지금은 조사받는 군인 곁에서 같은 절차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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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습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방부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경찰대학 출신대통령표창

국방부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며 군 사건의 절차를 양쪽에서 보아 왔습니다. 충남·서울경찰청과 경찰청(現 국가수사본부)을 거치며 지휘관과 수사 실무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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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대학 행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찰대학 출신前 경제범죄수사팀장국보1호수사관 선정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2팀장 출신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수사관의 시각에서 해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군인 사건 중 민간 경찰·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주로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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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

임세빈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1보병사단 군검사사이버작전사령부 법제송무담당제28보병사단 준법지원인권장교

군검사로 근무하며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전이었기에 강제추행·강간 등 성범죄 사건도 직접 조사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준법지원인권장교로 근무하며 징계처분 취소·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수행하였고, 병 징계 항고사건에 간사로 참여해 원처분의 사실적·법률적 근거를 심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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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지

유명지 변호사

한동대학교 법학·정책학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경북대 법학연구원 기업법 실무과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무수습을 마쳤으며 다종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사관 품위유지의무위반 사건'에서 '징계처분서 미교부'라는 절차상 하자를 짚어 원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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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이수빈 변호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법학부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찰청 감사실경찰대학 경찰실무연수경찰청장 표창

경찰청 감사실에서 근무하여 공공기관의 사건처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보았고, 특히 군 부대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투서하여 조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 초기에 정리해 전달하여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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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징계 대응 사례

죄명과 신분, 그리고 절차별 대응 결과입니다.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건만 게시합니다.

부사관(중사) 성희롱 성희롱 미성립 처분 문서성희롱 미성립
성희롱 미성립

육군 · 부사관(중사)

성희롱 9건 신고된 중사, 성고충위에서 전 건 미성립

새로 전입한 상급자로부터 9개 항목의 성희롱 신고를 받은 부사관이,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전 건 미성립 의결을 받았습니다.

부사관(중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 처분 문서불송치
불송치징계 없이 종결

육군 · 부사관(중사)

구속 위기 넘긴 중사, 재차 불송치 뒤 경고로 종결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가 14세로 확인되며 시작된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에 이어 부대 징계도 처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장교(중위) 군인등강제추행 외 5 기소유예 처분 문서기소유예
기소유예

육군 · 장교(중위)

GOP 소초장 6개 죄명 입건, 전원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

피해자 12명·29건에 6개 죄명이 적용된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종결되어 직업군인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부사관(상사) 특수폭행 불기소 처분 문서불기소
불기소

육군 · 부사관(상사)

특수폭행 고소당한 상사, CCTV 초 단위 분석으로 불기소

경미한 접촉사고가 특수폭행 고소로 번진 사건에서, 영상과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사관(중사)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취소 처분 문서징계 취소
징계 취소

육군 · 부사관(중사)

징계처분서 못 받은 근신 5일, 절차 하자로 취소

선임·상급자 앞에서 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근신 5일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장교(대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처분 문서불송치
불송치

육군 · 장교(대위)

아청법 고소당한 대위, 연령 인식 없었음을 입증해 불송치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한 사건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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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군 징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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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가 조문과 판례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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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징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사건도 경찰이 수사하나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①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 ②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③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도 민간 경찰이 맡습니다. 그 밖에 예비군·병역법 위반과 전역 후의 사건도 민간에서 다룹니다. 강원·경기북부·경기남부·경남 등 군 주둔지가 많은 시·도경찰청에는 군인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인 사건에는 경찰 불송치가 없다고 하던데요.▾

군사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되므로, 형사절차의 결론은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로 갈립니다. 민간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면 불송치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군사경찰 단계에서도 입건 전에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군인에게는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가 인사기록에 남는 내용을 좌우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다만 불기소결정서나 무죄 판결문은 징계 항고 단계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형사에서 다툰 결과를 항고이유서로 제출해 징계가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영내 폭행은 합의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그런데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 등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그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군 간부 숙소인 관사도 초병이 출입을 통제하는 이상 순수한 사적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7. 선고 2024노857 판결). 그리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징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항고해야 하나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항고에서는 사유의 당부뿐 아니라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함께 다툽니다. 군인징계령 제22조는 징계처분을 결정하면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도록,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은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면 사유를 따지기 전에 처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6항은 항고심사에서 원처분보다 무겁게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항고했다가 처분이 가중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징계와 무엇이 다릅니까?▾

형사절차도 징계절차도 아닌 별도의 트랙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해당 언동에 성적 함의가 있었는지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다만 여기서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징계와 인사 조치가 뒤따르므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못 갔는데 벌금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고 전과로 남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전문직 자격의 결격 여부가 벌금형이냐 기소유예냐에서 갈립니다. 두 법 모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면 통하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대신 수령했거나 병무청 앱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다만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3 제2항은 보류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1항 제6호 가목은 부대가 보류자에게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홍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메일과 통화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통지가 부실했던 사정을 이유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들도 있습니다.

지휘 과정에서 한 지적이 가혹행위로 신고됐습니다.▾

군형법 제62조는 제1항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제2항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어느 항으로 의율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한도를 넘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직권과 전혀 관계없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 정당한 지휘·지도행위가 범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방어의 축이 되지만, 그 선은 사건마다 다르게 그어집니다.

상관에게 한 말이 고소가 됐습니다. 벌금이면 끝나나요?▾

군형법 제64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각 3년 이하,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것과 다릅니다. 또한 대법원은 제64조 제1항이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면전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군인 성범죄는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보다 높고, 제92조의2의 유사강간은 3년 이상으로 형법 제297조의2의 2년 이상보다 높습니다. 제92조의3의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형법 제298조와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들은 상대방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군인·군무원 등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대가 민간인이라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데도 조사를 받습니다.▾

성범죄나 가혹행위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자체를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그 진술이 전제하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상 그날 출근했는지, 대화 기록의 시간대가 맞는지, 결제·통화·출입 기록이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대조하면 모순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첫 진술조서는 이후 군검찰과 법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준비 없이 남긴 한 문장이 나중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두면 반복 추궁을 받아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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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메인 화면의 상담 신청 양식을 작성하시면 내용이 자동 복사되며, 열린 카카오톡 대화창에 붙여넣어 보내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02-521-8520 으로 연락 주십시오.

군 생활의 실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캡틴 김상호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보고 오신 분은 상담 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