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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기타 · 예비역 · 예비군법위반

예비역 예비군법위반 고발, 고의 부재와 부대 안내 의무 불이행을 다툰 불송치 사례

담당 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이직하면서 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예전 학교 예비군연대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교수 신분에 전과가 남는 건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대학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며 예비군 훈련 보류를 받아둔 상태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직했습니다. 보류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알지 못해 두 달가량 지나 신고했고, 예비군중대가 고발하여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고발인 측의 주장

보류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예비군법을 위반하였다.

예비군법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소는 고의 하나로 승부를 보기로 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고의범 법리 정리

  • 예비군법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예비역 예비군법위반 고의범 법리 정리 문서
2

부대의 안내 의무 불이행 지적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1항 제6호 가목은 보류자에게 분기 1회 이상 확인·홍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2025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고, 부대 안내가 1회에 그쳤음을 메일 기록으로 특정했습니다.
3

유사 판례 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1325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0. 27. 선고 2015고정401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 두 사건 모두 통지 부실을 이유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회피 의사 부재 입증

  • 면직 당일 새 주소지 전입신고와 새 직장 예비군연대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면직 공문,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화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결정서의 판단 근거가 의견서의 논리와 그대로 겹쳤습니다.

예비역 예비군법위반 불송치 처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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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