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 항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군인사법」 제51조의2), 항고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의 대상은 항고 결정이 아니라 원래의 징계처분이고, 피고는 징계권자입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
항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세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은 각하되고, 대상을 잘못 고르면 징계 자체가 옳았는지는 판단받지 못합니다.
- 다툴 대상 항고 결정이 아니라 원래의 징계처분
- 소송 상대방 항고심사권자가 아니라 처분을 한 징계권자
- 제소기간 항고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항고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징계처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항고뿐 아니라 소송의 길도 닫힙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항고 기간을 세는 방법은 항고 기간과 항고심사권자에서 정리했습니다.
징계가 아닌 경고도 같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불문경고는 항고 대상이고(「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4조 제1항), 인사상 불이익이 붙는 경고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경고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는 경고의 종류와 효과에서 정리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항고 결정이 아니라 원래의 징계처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항고심사 결정은 원래 처분을 다시 심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처음에 징계권자가 한 처분이고, 피고도 그 처분을 한 징계권자입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항고에서 감경되었다면 감경된 내용의 처분을 다툽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은 감봉 1월이 소청에서 견책으로 바뀐 사건에서, 견책도 지나치다는 주장은 소청결정 자체의 위법이 아니므로 소청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정을 다투려면 원래 처분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 구분 | 원래의 징계처분 | 항고심사 결정 |
|---|---|---|
| 소송 대상 | 원칙적으로 대상 |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
| 피고 | 징계권자 | 항고심사권자 |
| 다툴 수 있는 것 | 징계사유, 절차, 양정 | 결정의 주체, 절차, 형식의 위법 |
그러므로 소장의 피고란에는 항고심사권자가 아니라 처음 처분을 한 부대나 기관의 장을 적습니다. 사단장이 한 처분이라면 항고를 상급 부대장이 결정했더라도 피고는 사단장입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고, 국방부장관이 피고라면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항고를 거친 징계처분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항고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육군 항고심사결정통지서에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하고, 항고심사권자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항고심사결정통지서 서식).
두 기간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또한 9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항고부터 1심 판결까지 기한이 정해진 단계와 그렇지 않은 단계가 있습니다
항고 단계는 단계마다 규정이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반면 소송이 시작된 뒤 1심 판결까지는 법이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6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단계 | 기한 |
|---|---|
| 항고 제기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항고심사위원회 의결 | 개최계획을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30일 연장 가능) |
| 항고심사의결서 송부 | 의결일부터 10일 |
| 항고심사권자 결정 |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
| 행정소송 제기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 1심 판결 | 법정 기한 없음 |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로 이어집니다. 처분의 취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항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직이나 감봉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본안 소송을 낸 법원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으로 보상받더라도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무엇을 되돌릴 수 없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감봉처럼 금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처분보다, 정직이나 강등처럼 진급과 보직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처분에서 집행정지를 다툴 실익이 큽니다.
양정을 다툴 때 법원은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은 어떤 징계를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었는지(비례), 같은 정도의 비행에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보다 무거운지(평등)를 보여야 합니다. 군 징계에서는 양정기준표와 감경 규정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인정되어야 할 공적이 참작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다툴 사유입니다. 감경 기준은 징계 감경과 정상참작에서 정리했습니다.
또한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어도 절차상 흠이나 양정 과다가 이유였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그러므로 소송에서도 절차만 다툴지, 징계사유 자체를 함께 다툴지를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 「군인사법」 제60조(항고)
- 「군인사법」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4조(항고심사권자)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9조(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1조(심사결과의 송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2조(결정의 통고)
-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고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또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 중에도 정직이 그대로 집행되나요?
그렇습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멈추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소송에서 이기면 징계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절차상 흠이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함께 보면 좋은 글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