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무고 신고, 허위 인식과 의사의 부존재를 다툰 입건 전 종결 사례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김효습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뢰인 상황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본 걸 신고했는데 왜 제가 무고가 됩니까.”
동료 부사관과 상관 장교가 PC방에서 근무평정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부사관이 장교의 자리로 가서 자신의 근무평정을 장교 대신 입력하는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해당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면서 상대방 부사관과 장교가 의뢰인을 무고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인 측의 주장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무고는 입건되는 순간 부담이 커집니다. 사무소는 입건 자체를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무고의 성립 요건 논박
- –무고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법리로 논박했습니다.

입건 전 종결의 필요성 전달
- –무고의 법정형 구조상 입건 전에 끝내야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의 반복 소통
- –불입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담당 수사관에게 수십 통 전화하여 관련 법리와 의뢰인의 입장을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저는 정말 결백했는데, 무고 혐의라도 벗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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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