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육군 · 부사관(중사) · 상관명예훼손, 명예훼손, 무고
부사관 상관명예훼손·무고 고소, 답변의 성격과 동기 부재를 다툰 불기소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대대장님이 물어보셔서 기억나는 대로 답한 것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부대 내 비위사실 조사 과정에서 대대장의 질문에 의뢰인이 답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2명이 각각 의뢰인을 무고, 상관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그 2명이 부대 내 여론을 움직여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관과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였다.”

무엇을 위해 한 말이었는지가 이 사건의 축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동기 부재와 답변의 성격 정리
-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상관이 묻는 말에 자신의 기억대로 답변한 것은 명예훼손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의견서로 개진했습니다.
2
모의피의자신문
- –의뢰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답변 방향을 정리하여 반복 연습했습니다.
3
유리한 정황자료 수집
- –의뢰인과 상대방 측의 카카오톡, 문자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삼인성호라고 정말 큰일나는 줄 알았는데, 캡틴 덕분에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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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