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성희롱 고충처리 신청, 파견 기간 알리바이로 다툰 6개 항목 전부 미성립 사례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20년 넘게 용사들 챙기는 일만 해왔는데, 격려한다고 어깨 두드린 게 성희롱이라니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인정되면 남은 군생활이 끝납니다.”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용사 4명으로부터 육체적 성희롱을 이유로 고충처리 신청을 당했습니다. 신청 내용은 훈련 중 어깨동무, 교육 후 뱃살을 잡음, 공부 중인 어깨를 쓰다듬음, 업무 지적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 등 4건이었습니다.
신청인 측의 주장
“훈련과 교육, 업무 지적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육체적 성희롱을 하였다.”

사무소는 신청인이 지목한 시점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기간에 의뢰인은 부대에 없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파견 기간 알리바이 입증
- –신청인이 지목한 훈련 기간에 의뢰인은 부사관최고급리더과정 파견으로 부대에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 –훈련 안전활동 계획과 인사명령으로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교육의 성격 특정
- –문제된 교육이 성군기 위반 교육이 아니라, 병영생활 규칙과 연계한 성적 언행금지 리스트 작성 교육이었음을 메모보고로 확인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유형 해당 여부 검토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과 육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의 유형별 사례 기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격려 과정의 어깨 두드림은 육체적 성희롱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동료 부사관 사실확인서 확보
- –의뢰인의 평소 행실에 관한 사실확인서 6부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신청 경위 분석
- –업무 지적과 감독에 대한 불만, 분리조치 희망이 신청 시점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과
성희롱 미성립
신청 6개 항목 전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신청 6개 항목 전부가 미성립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불가와 성적 함의 부재라는 두 축이 그대로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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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