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비위 유형별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

성희롱으로 신고당하면 징계가 어느 정도로 정해지나요?

성희롱은 정직에서 감봉이 기본이고, 가중되면 파면에서 강등, 감경되면 감봉에서 견책입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다만 성 관련 사건은 표창이 있어도 감경을 받지 못하고, 시효가 10년이며, 기록도 전역할 때까지 남습니다. 그러므로 양정을 다투기 전에 성립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성 관련 사건은 다른 비위와 기준이 다릅니다. 양정표가 따로 있고,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효와 기록이 남는 기간도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징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다룹니다. 신고 직후의 분리조치나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어떤 사건이 성 관련 사건인가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사고로서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카메라 등을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등을 말한다.

정의가 넓습니다.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의 범죄가 아니어도 성을 매개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평가되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같은 범위를 '성폭력등'이라고 부르며, 여기에는 성범죄와 성희롱,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포함됩니다.

범위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비행사실의 전부가 성 관련 사건일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훈령 제9조 제1항은 비행사실의 일부만 성 관련 사건이어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성 관련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건 전체가 이 절차를 따릅니다.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3항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성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둘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같은 행위라도 상대가 민간인인 경우와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 결론이 갈립니다.

징계 양정기준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성폭력등 처리기준, 제9조 관련)

징계사유가중기본감경
강간파면해임강등~정직
강제추행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그 밖의 성폭력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성매매파면~강등정직감봉
성희롱파면~강등정직~감봉감봉~견책
추행파면~강등정직~감봉감봉~견책
디지털 성범죄(성년 대상)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디지털 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파면해임강등~정직
묵인·방조(지휘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묵인·방조(그 밖의 간부)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

별표 6은 가중과 기본, 감경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먼저 어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하고, 그다음 고려요소를 따져 세 칸 중 하나를 고릅니다. 그러므로 다툴 지점도 두 개입니다. 해당 여부와 어느 칸인지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것이 묵인·방조행위입니다.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등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됩니다. 지휘관은 기본이 강등에서 정직이고, 그 밖의 간부는 정직입니다. 지휘관에게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보고와 조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등 사건에서는 행위자뿐 아니라 이를 알고도 넘어간 사람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성희롱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별표 6은 성희롱에 대하여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립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직과 견책 사이에서 결론이 움직입니다.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나. 고려요소 중 성희롱 부분

가중요소 ·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 반복적·계속적이거나 동일기회에 수회 희롱한 경우 · 동종처벌전력이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감경요소 ·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 ·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가중요소는 일곱 가지이고 감경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숫자만 보아도 가중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요소 가운데 상급자 지위 이용과 반복성은 사실관계로 다툴 수 있는 항목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된 언동이 몇 차례였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하면 가중 여부가 갈립니다.

감경요소 세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회성과 행위 태양·정도는 사실관계에서 나오지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감경요소 가운데 일회성과 행위의 태양·정도는 조사 단계에서 정리한 기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다른 점

성 관련 사건에는 일반 징계사건에 없는 구성 요건이 붙습니다. 요건을 지키지 않고 진행된 절차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보서를 받으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일반 징계사건성폭력범죄·성희롱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성별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 3분의 1 이상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성별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 1명 이상
간사·징계업무담당자제한이 없습니다관할 부대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
군법무관이 없는 부대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직근 상급부대로 이송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4항

성 관련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군법무관 임명 요건은 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부 사건에서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않은 부대의 장이 징계권을 행사했다면 권한 없는 처분이 됩니다.

구성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양정을 다투기 전에 절차적 하자를 먼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비위 사건에서는 훈장이나 표창을 근거로 한 단계 낮춰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관련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막혀 있습니다. 그것도 징계위원회 단계와 징계권자 단계 양쪽에서 막혀 있습니다.

법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제2항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

징계위원회가 양정을 정할 때 공적을 참작하지 못하고, 징계권자가 의결 결과를 받아 감경하는 것도 못 합니다. 그러므로 상훈 자료를 준비해도 성 관련 사건에서는 쓸 곳이 없습니다.

남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별표 6의 감경요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경요소는 공적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에 관한 것이므로 위 제외 규정과 무관합니다.

성 관련 사건에서 표창은 감경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툴 지점은 성립 여부와 별표 6의 고려요소입니다.

징계시효가 10년입니다

법령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의 징계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는 5년, 그 밖의 징계 사유는 3년으로 한다.

그 밖의 징계 사유가 3년인 것과 비교하면 세 배가 넘습니다. 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몇 해 전 일이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법령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항고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하자를 고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고에서 이겨도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징계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법령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60조

성폭력등 사건에 따른 처벌기록은 자동말소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제외는 전역할 때까지 계속된다.

일반적인 징계 기록은 처분이 끝난 날부터 견책 2년, 근신 3년, 감봉 5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그러나 성 관련 사건은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견책을 받아도 군 복무 기간 내내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성폭력등 가운데 기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말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261조). 그리고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진급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되고, 보직과 교육 선발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같은 규정 제255조, 제263조).

성 관련 사건에서는 경징계를 받아도 기록이 전역할 때까지 남습니다. 그러므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과 성립 자체를 막는 것의 차이가 다른 사건보다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징계 기록의 말소기간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정상참작)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성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징계감경)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성폭력등 처리기준)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55조(인사처리 기록의 적용)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60조(처벌기록 말소), 제261조(처벌기록 말소심의)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으면 어느 정도로 정해지나요?

기본은 정직에서 감봉입니다.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파면에서 강등,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감봉에서 견책입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감경되나요?

성 관련 사건에서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공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못하고(「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징계권자도 감경할 수 없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제2항).

한 번뿐인 언동이었는데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는 별표 6이 정한 감경요소입니다.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정에서 고려됩니다.

성폭력 사건을 알고도 넘어가면 저도 징계를 받나요?

묵인과 방조는 별도의 징계사유입니다. 지휘관은 기본이 강등에서 정직, 그 밖의 간부는 정직입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성희롱 사건의 징계시효는 얼마인가요?

10년입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그 밖의 징계 사유가 3년인 것과 다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별도의 요건이 있나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고, 간사나 징계업무담당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해야 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징계 통보를 받으셨나요?

받으신 통보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 검토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