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성희롱 신고 9건, 징계 이전 단계인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전 건 미성립 의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상황
현역 부사관인 의뢰인이 부대에 새로 전입한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고된 행위는 모두 9개 항목이었습니다. 당직 근무 중 음식을 제공하고 대화를 나눈 것,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 사생활에 관해 언급한 것, 술자리와 교육 과정 등에서 한 발언들이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문제되었습니다. 같은 신고에서 상관모욕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상관모욕은 형사 절차로 다뤄지는 사안이라 성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니며, 이 사례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인 측의 주장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당직 근무 중 음식을 제공하며 장시간 대화하려 하였으며, 사생활을 언급하는 등 9개 항목에 걸쳐 성희롱을 하였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형사절차도 징계절차도 아닌 별도의 트랙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해당 언동에 성적 함의가 있었는지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희롱이 인정되면 징계와 인사 조치가 뒤따르고, 이후 절차는 그 판단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9개 항목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그것이 출발점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9개 항목을 하나씩 분리했습니다
- –신고된 9개 항목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항목과, 사실은 있었으나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부대 기록으로 대조했습니다
- –신고된 일시와 장소를 근무일지, 당직 기록, 교육훈련 계획, 출입 기록과 맞춰 보았습니다.
- –신고 내용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성립 요건은 판단 기준에 따라 다퉜습니다
-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항목은 육군 성희롱 판단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기준을 적용해 검토했습니다.
- –각 언동이 업무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객관적으로 성적 함의를 가진 것인지를 항목별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앞선 행위 당시의 의사를 소급해 추단할 수 없다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노1445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324 판결로 확정)를 참고로 들어, 각 행위는 그 당시의 관계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형사 판례이므로 직접 적용이 아닌 판단 방법의 참고로 제시했습니다.
- –육군본부 성고충예방센터의 「성희롱 유형별 사례」도 단순한 불쾌감과 성적 언동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성희롱은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낀 모든 행동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 자체가 성적 언동이라는 객관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결과
성희롱 미성립
심의 대상 9건 전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 9건 전 건에 대하여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관련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양측의 분리조치가 권고되었는데, 이는 징계가 아닌 보호조치 권고입니다. 성희롱이 인정되었다면 징계위원회 회부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 그 이전 단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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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1.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