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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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육군 · 장교(대위) · 상관명예훼손

장교 상관명예훼손 고소,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툰 불기소 사례

의뢰인 상황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선배 세 분한테 한꺼번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문은 부대에 다 퍼져 있었는데 왜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같은 부대 선배 대위 3명이 성 관련 사안으로 분리조치된 일이 있었고, 부대 내에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3명은 자신들이 성군기 위반으로 분리조치되었다는 말을 의뢰인이 퍼뜨렸다며 상관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상관인 고소인들이 성군기 위반으로 분리조치되었다는 사실을 부대 내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무소는 무엇을 근거로 의뢰인이 지목되었는지부터 뜯어보았습니다. 증거는 통화 녹취 하나였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증거 구조 해부

  • –유일한 불리한 증거는 제3자 A가 고소인에게 의뢰인한테 들었다고 말한 통화 녹취였습니다.
  • –이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에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

기억 혼동 가능성 제시

  • –대위 3명이 동시에 분리조치되어 부대가 어수선했고 소문이 광범위했습니다.
  • –의뢰인 본인도 주무관에게서 처음 들은 처지였으므로, A가 다른 경로의 소문을 의뢰인에게 들은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3

부인 진술의 성격 특정

  •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부대 내 큰 이슈였던 만큼 말했다면 기억에 남았을 것이라는 논증을 폈습니다.
4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조사 대비

  • –실제 신문조서상 반복 추궁에도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장교(대위) 상관명예훼손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조사 대비 문서

최종 결과

불기소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발언 부분도 참고인들이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여 의뢰인 진술과 부합했습니다.

장교(대위) 상관명예훼손 불기소 처분 문서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설명

이 사건에서 다툰 절차와 기준을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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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