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상관명예훼손 고소,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툰 불기소 사례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선배 세 분한테 한꺼번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문은 부대에 다 퍼져 있었는데 왜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같은 부대 선배 대위 3명이 성 관련 사안으로 분리조치된 일이 있었고, 부대 내에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3명은 자신들이 성군기 위반으로 분리조치되었다는 말을 의뢰인이 퍼뜨렸다며 상관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상관인 고소인들이 성군기 위반으로 분리조치되었다는 사실을 부대 내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무소는 무엇을 근거로 의뢰인이 지목되었는지부터 뜯어보았습니다. 증거는 통화 녹취 하나였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증거 구조 해부
- –유일한 불리한 증거는 제3자 A가 고소인에게 의뢰인한테 들었다고 말한 통화 녹취였습니다.
- –이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에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기억 혼동 가능성 제시
- –대위 3명이 동시에 분리조치되어 부대가 어수선했고 소문이 광범위했습니다.
- –의뢰인 본인도 주무관에게서 처음 들은 처지였으므로, A가 다른 경로의 소문을 의뢰인에게 들은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부인 진술의 성격 특정
-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부대 내 큰 이슈였던 만큼 말했다면 기억에 남았을 것이라는 논증을 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조사 대비
- –실제 신문조서상 반복 추궁에도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발언 부분도 참고인들이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여 의뢰인 진술과 부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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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