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유형별
언어폭력과 상관모욕
같은 말이라도 상대가 상관이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간부의 언어폭력은 기본 양정이 정직에서 감봉이지만, 상대가 상관이면 주요 5대 군기강 문란으로 분류되어 기본 양정이 해임에서 강등으로 올라갑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7, 별표 9). 상관에는 계급이 높은 사람뿐 아니라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므로, 병인 분대장도 분대원의 상관입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같은 말도 상대가 상관이면 다른 양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동료나 부하에게 한 언어폭력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를 따르고, 상관에게 한 언어폭력은 별표 7의 주요 5대 군기강 문란 가운데 하극상으로 처리합니다(별표 9 비고).
그러므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상대가 상관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관에는 계급이 높은 사람 말고도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므로, 사건 당시 상대방의 직책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양정기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7(주요 5대 군기강 문란 징계사건 처리기준), 별표 9(언어폭력 처리기준)
| 구분 | 가중 | 기본 | 감경 |
|---|---|---|---|
| 언어폭력 (간부)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근신~견책 |
| 언어폭력 (병사) | 강등 | 군기교육~휴가단축 | 근신~견책 |
|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모욕·명예훼손·언어폭력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근신 |
간부가 동료에게 한 언어폭력은 기본이 정직에서 감봉입니다. 같은 말을 상관에게 했다면 기본이 해임에서 강등이 되고, 감경을 받아도 정직에서 근신입니다. 기본 칸의 가장 무거운 징계가 정직에서 해임으로 올라갑니다.
상관 대상 사건은 폭행과 협박, 모욕, 언어폭력을 한 칸에서 같이 다룹니다. 그러므로 욕설 한 번과 폭행이 같은 기준표에 들어가고, 어느 칸으로 갈지는 가중·감경 요소로 정해집니다.
상관의 범위
「군형법」 제2조 제1호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상관은 두 부류입니다.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계급과 관계없이 상관이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어도 계급이나 서열이 위인 사람은 상관에 준합니다. 계급이 같거나 낮아도 직무상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면 상관이 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은 분대원인 상병이 같은 계급인 분대장에게 사격 성적을 두고 언성을 높인 사건에서, 부대지휘와 병영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이므로 둘 다 병이라도 분대장은 상관이라고 보았습니다. 명령복종 관계는 법령에 따라 설정된 지휘계통이면 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는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병 사이의 말다툼도 상대가 분대장이었다면 상관 대상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 단계에서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직책과 지휘 관계를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언어폭력의 가중·감경 요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나. 고려요소
아래에 해당하면 기본보다 무겁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지위와 전력 가해자가 지휘·감독자인 경우, 상습적인 경우,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 피해 규모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우, 폭행 등이 함께 있었던 경우
- 후발 사고 피해자에게 질병, 자살, 군무이탈 같은 사고가 뒤따른 경우
-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선임병인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기본보다 가볍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는 네 가지뿐입니다. 한 번에 그친 단순 우발적 발언이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복무태도와 상훈,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는지입니다.
상관 대상 사건의 가중·감경 요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7 나. 고려요소
상관 대상 사건은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직속 상관인 경우, 경계근무나 훈련 중에 한 경우 등에 무겁게 정합니다. 같은 행위의 횟수와 동종 징계 전력도 가중 요소입니다.
감경 요소는 언어폭력 기준보다 많습니다.
- 발생 경위 한 번에 그친 단순 언쟁, 피해자의 원인 제공, 타인의 강압이나 위력에 의한 가담, 소극적 가담
- 피해와 사후 사정 경미한 피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지휘관의 선처 희망
- 개인 사정 상훈 등 비행 전 성실한 복무태도, 심신미약
상관 대상 사건에서는 한 번에 그친 언쟁이었는지와 피해자·지휘관의 선처 의사를 자료로 남겨야 감경 칸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의 관계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모욕은 징계와 별개로 「군형법」 제64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으므로 유죄가 되면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됩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군 징계와 형사처벌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관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징계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상관모욕 사건의 실제 대응 사례는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대응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
-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7(주요 5대 군기강 문란 징계사건 처리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언어폭력 처리기준)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후임이 선임에게 욕을 하면 상관모욕인가요?
선임이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면 상관이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어도 계급이나 서열이 위이면 상관에 준합니다(「군형법」 제2조 제1호). 병인 분대장도 분대원의 상관입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간부가 부하에게 언어폭력을 하면 징계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본은 정직에서 감봉이고, 가해자가 지휘·감독자이면 가중 요소가 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상관에게 한 번 욕을 했는데 감경받을 수 있나요?
한 번에 그친 단순 언쟁, 피해자의 원인 제공, 피해자와 지휘관의 선처 희망 등이 감경 요소입니다. 감경 칸은 정직에서 근신입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7).
관련 성공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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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