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직장 내 괴롭힘 투서, 징계사유 부존재를 조사 단계에서 다툰 불입건 사례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이수빈 변호사
경찰청 감사실 출신
의뢰인 상황
“투서 한 장으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만 받아도 기록이 남는다던데, 아무것도 안 한 일로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군무원이 장교인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투서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진정인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부서과장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메모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여 괴롭힘을 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진정인 측의 주장
“진정인에 관한 왜곡된 사실을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입건되는 순간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사무소는 조사 개시 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징계사유 부존재 정리
- –의뢰인의 상황이 군인사법 제56조 각 호와 육군규정 180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증거의 한계 지적
- –이를 입증할 자료가 왜곡된 진술과 주변인의 파편화된 사실확인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사관과의 사전 소통
- –조사관과 사전에 수차례 통화하여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구두로 설명하고 불입건을 요청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가 군인에게는 처분의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말도 안되는 허위 투서로 고통받을 뻔 했는데, 조사 개시 시부터 노력해주시어 조사 자체를 막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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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