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2단계 · 사실조사

사실조사 단계의 대리인 참여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사담당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3조 제4항). 징계위원회 단계가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는지입니다. 규정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되는 범위가 단계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국방부 훈령과 육군규정이 정한 내용도 같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3조 제4항

조사담당자는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을 징계등 혐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신문에 참여한 대리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조사 단계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조사담당자에게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 대리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을 나누어 보면 대리인의 권한은 네 가지입니다.

  • 접견 혐의자와 만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신문 참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 이의제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진술 원칙은 신문 후이고, 신문 중에는 조사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접견과 신문 참여는 혐의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조사담당자가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되므로, 조사 전에 신청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의제기와 의견 진술은 시점이 다릅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무엇을 언제 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조사 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분신문 중신문 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
의견 진술조사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조문이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견을 말하려면 신문 중에는 조사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사 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견을 말하는 형식이 아니라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대리인의 범위는 국방부 훈령과 육군규정이 다릅니다. 육군 사건에서는 육군규정이 적용되므로 범위가 더 넓습니다.

구분「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3조
대리인의 범위변호사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보충진술, 증거제출보충진술, 증거제출
조사 단계 참여규정 없음접견, 신문 참여, 이의제기, 의견 진술

훈령은 대리인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보충진술과 증거제출까지만 정합니다. 반면 육군규정은 대리인의 범위를 넓히고 조사 단계의 참여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징계등 혐의자 및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항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는 출석과 참고인 신문,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리인은 이 범위에서 심의대상자와 같은 지위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자료를 열람할 때도 대리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선임하면 위임장을 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 제2항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은 "미리" 제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통지서도 심의대상자뿐 아니라 대리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훈령 제25조 제1항), 위임장을 내지 않으면 대리인은 출석통지도 받지 못합니다.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임장 제출이 늦으면 준비할 시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조사 중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길어질 때를 대비한 규정도 있습니다. 조사시간의 상한과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제1항

징계혐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조서 열람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대기와 식사, 조서 열람까지 합한 전체 시간은 12시간이 상한입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이 원칙입니다.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제2항

징계업무담당자는 징계혐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실제 조사시간, 이미 부여된 휴식시간, 징계혐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하고, 조사 중인 징계혐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사가 길어지면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게 하는 조치가 의무입니다. 조사시간이 상한을 넘겼다면 그 자체로 기록에 남겨야 할 사정입니다.

근거 규정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징계조사 간 휴식시간 부여)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대리인의 선임)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5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3조(대리인의 선임)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출석, 참고인, 자료 열람)

자주 묻는 질문

징계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사담당자는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3조 제4항).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육군 사건에서는 가능합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3조 제1항은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는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 도중에 변호사가 말할 수 있나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신문 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진술하려면 신문 중에는 조사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문이 끝난 뒤에는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3조 제4항).

대리인을 선임하면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 제2항). 위임장을 내지 않으면 대리인이 출석통지도 받지 못합니다.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져도 되나요?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대기와 식사, 조서 열람을 합한 전체 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제1항).

징계 통보를 받으셨나요?

받으신 통보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 검토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