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 사실조사
사실조사의 성격
사실조사는 피의자신문과 무엇이 다른가요?
진행 방식과 주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결과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말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징계 통보를 받기 전에 먼저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를 사실조사라고 부릅니다.
가볍게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자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의 결과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말지를 정합니다.
누가 무엇을 조사하는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2항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1.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한 경우 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조사가 시작되는 경로가 세 가지입니다. 상관의 통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의 통보, 그리고 부대가 직접 발견한 경우입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징계업무담당자입니다. 징계권자가 직접 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4항
징계업무담당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여부를 건의하여야 한다. 징계업무담당자가 징계위원회 의결 불요구를 건의할 경우에는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징계업무담당자는 혐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조사를 위한 소환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피의자신문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형사 피의자신문 | 징계 사실조사 |
|---|---|---|
| 주체 | 수사기관 | 징계업무담당자 |
| 소환 | 가능 | 가능 |
| 진술 기록 | 조서 작성 | 조서 작성 |
| 영상녹화 | 제도가 있음 | 제도가 없음 |
| 대리인 참여 | 변호인 참여권 | 대리인 참여 가능 |
| 결과 | 송치와 기소 여부 |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
사실조사는 진행 방식과 주체 등 세부적인 면까지 피의자신문과 대동소이합니다. 차이는 진술영상녹화 절차가 없다는 정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영상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답했는지는 조서에 적힌 내용으로만 확인됩니다.
대리인 참여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조사 단계의 대리인 참여에서 정리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회부 여부를 정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징계업무담당자가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할지 말지를 건의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5항
징계권자는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징계의결 요구는 의무입니다. 조문이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보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요구 건의가 나오려면 조사 단계에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사실조사는 징계위원회에 갈지 말지가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다투는 것과 조사 중에 다투는 것은 위치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사건은 자료가 함께 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3항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을 첨부한다.
수사기관이 통보하는 사건에는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포함한 수사기록이 함께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형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징계 단계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형사와 징계에서 하는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형사 처분 결과가 징계로 넘어가는 구조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규정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징계의결등의 요구 등)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징계사건의 조사 및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여부 건의)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3조(대리인의 선임)
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사는 피의자신문과 다른가요?
진행 방식과 주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업무담당자는 조사를 위하여 징계혐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4항).
조사 결과로 바로 징계가 정해지나요?
조사 결과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지 여부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징계의결 요구는 의무입니다(같은 훈령 제20조 제5항).
형사 사건 기록도 부대로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신문조서와 진술서 등 수사기록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훈령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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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 검토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