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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전입신고 누락 병역법위반, 전입신고 불가 사정과 근무 형태를 소명한 기소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김효습 대표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뢰인 상황

회사 명의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 자체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전과가 생기면 응시도 못 합니다.

이사하면서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고, 이로써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였다는 취지로 병역법 위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발인 측의 주장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집통지서가 송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훈련을 기피하였다.

전입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소는 그 사정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전입신고 불가 사정 소명

  • 의뢰인이 이사한 곳은 애초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회사 대표 명의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

근무 형태 설명

  • 생업을 위해 전국의 공사현장을 왕래하며 일하는 의뢰인의 업무 특성상 전입신고를 제대로 신경 쓰기 어려웠던 사정을 의견서로 피력했습니다.
3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진술 교정

  • 조사 전에 진술상 실수를 미리 교정했습니다.
민간인 병역법위반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진술 교정 문서

최종 결과

기소유예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벌금형 전과가 남았다면 공무원 시험 응시 자체가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민간인 병역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문서

의뢰인의 이야기

벌금형 전과가 생기면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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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