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누락 병역법위반, 전입신고 불가 사정과 근무 형태를 소명한 기소유예 사례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김효습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뢰인 상황
“회사 명의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 자체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전과가 생기면 응시도 못 합니다.”
이사하면서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고, 이로써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였다는 취지로 병역법 위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발인 측의 주장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집통지서가 송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훈련을 기피하였다.”
전입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소는 그 사정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전입신고 불가 사정 소명
- –의뢰인이 이사한 곳은 애초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회사 대표 명의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근무 형태 설명
- –생업을 위해 전국의 공사현장을 왕래하며 일하는 의뢰인의 업무 특성상 전입신고를 제대로 신경 쓰기 어려웠던 사정을 의견서로 피력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진술 교정
- –조사 전에 진술상 실수를 미리 교정했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벌금형 전과가 남았다면 공무원 시험 응시 자체가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벌금형 전과가 생기면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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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