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병력동원훈련 불출석 병역법위반, 전과 발생 시 불이익을 근거로 다툰 기소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일이 바빠서 못 갔습니다. 벌금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전과가 남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병무청장으로부터 병력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생계가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인 측의 주장
“병력동원훈련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소는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가 이 의뢰인에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진술 교정
-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고 반복 연습했습니다.
2
양형자료 제출
- –관련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수사기관과의 소통
- –전과가 생기면 전문직 시험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찰·검찰과 수시로 통화하며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정말 감사드립니다. 캡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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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