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주한미군 병역법위반 수배, 공소시효와 고의 부재를 다툰 기소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의뢰인 상황
“미성년자 때 나가서 한국 병역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와 있는데, 수배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나가 있는 동안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미군에 입대하여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귀국했는데, 경찰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가 걸려 있으니 곧바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측의 혐의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시효와 고의, 그리고 지금의 처지. 사무소는 세 갈래로 나누어 다퉜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공소시효 및 고의 부재 주장
-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검토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허가 갱신 인식 부족 사정 제시
- –미성년자 시절부터 외국에 나가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국외여행허가 갱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3
현재의 복무 사정 제출
- –미군이 되어서라도 한국에 귀국하여 주한미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정을 헤아려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모의피의자신문
- –조사 대비를 위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미군으로 복무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게 잘 해결해주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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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