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08-02
가혹행위·직권남용, 군형법 제62조의 제1항과 제2항이 갈리는 지점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부하의 일탈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유형입니다.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심했던 것도, 얼차려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는 별개입니다. 이 유형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조문은 두 갈래입니다
같은 가혹행위라도 조문이 나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 조문 | 행위 | 법정형 |
|---|---|---|
| 군형법 제62조 제1항 |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
| 군형법 제62조 제2항 |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형법 제311조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항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만 남습니다. 제2항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제1항으로 의율되느냐 제2항으로 의율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부터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갈림길은 직권입니다
제1항이 성립하려면 직권을 남용해야 합니다. 그럼 직권이 무엇인가가 남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군형법 제62조의 직권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직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행위나, 자기의 직권과 전혀 관계없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
이 판결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당직대의 조장이 당직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와, 필승구호가 작다는 이유와 평소 늦게 일어난다는 이유로 하급자들에게 기합을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당직조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계급이 높다는 것만으로 직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항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문제된 행위가 그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적 제재는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62조 제1항이 아니어도 제2항,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 그리고 징계가 남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할 것인지를 초기에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정당한 지도와 가혹행위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사건마다 다르게 그어지지만, 판단에 들어가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보는 것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목적 | 임무 수행과 기강 확립에 필요한 시정 |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 |
| 근거 | 규정이 정한 방법·시간·장소를 지킴 | 규정 밖의 방법, 심야나 사적 공간 |
| 직무 관련성 | 자기 권한 범위 안의 사항 | 근무를 마친 뒤, 권한 밖의 사항 |
| 상대의 선행 행위 | 명백한 규정 위반이 선행 | 특별한 계기 없이 시작 |
| 반복성 | 일회적이고 즉시 종료 | 지속적·반복적 |
| 결과 | 신체적 손상 없음 | 상해나 치료를 요하는 결과 |
규정이 정한 방법과 시간, 장소를 지켰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군기훈련의 대상과 방법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그 틀을 벗어나면 지도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진술이 여럿이라는 것과 사실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유형에서 흔한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고자 외에 다른 인원들의 진술이 함께 붙는 경우입니다.
특히 원칙을 강조하는 간부일수록 지적을 받아온 인원이 많고, 사건이 생기면 그 인원들의 진술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진술의 수가 많으면 사실로 굳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술은 개수가 아니라 정합성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근무일지를 대조해 보니 신고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지목한 날에 상대방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술이 전제하는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형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혐의를 벗어도 징계는 따로 열릴 수 있고, 반대로 불기소결정서는 징계 항고 단계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간부에게는 진급과 보직이, 병사에게는 전역 이후의 취업과 진학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합의로 형사절차만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두실 것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된 행위를 할 당시 본인이 그 사항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근무 중이었는지 아니면 근무를 마친 뒤였는지, 그 행위가 규정이 정한 방법과 시간, 장소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그에 앞서 상대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같은 날의 상황을 보여주는 근무일지나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차례로 짚어보십시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이 유형에서 대체로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아래는 이 유형으로 조사를 거친 실제 사건들입니다. 가혹행위·직권남용 대응 사례 전체에서 나머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실제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불기소직권남용가혹행위
복귀 시간을 어긴 병사에게 얼차려와 시정조치를 한 것이 문제되었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한 채 법리만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직권남용가혹행위 외 2
장비 파손과 관련한 지시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위력행사가혹행위 외 2
후임에 대한 반복적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군인등강제추행 외 2
복장·생활 지도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다중 신고 사건에서, 근무일지 대조로 진술의 모순을 밝혀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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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