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직권남용가혹행위·모욕 고소, 구성요건 해당성과 모욕의 정도를 다툰 불기소 사례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지휘를 하다 보면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제 말이 거칠었던 건 인정하는데, 그게 다 범죄가 된다면 중대장을 어떻게 합니까.”
의뢰인은 행정반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일병이 소총 손잡이를 파손시키자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훈련 중 울타리가 파손되자 피해자를 시켜 숲속에서 울타리를 찾게 하였고, 다른 병사의 실수임에도 피해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얼차려를 주었다는 취지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중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당한 지시와 얼차려를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였다.”

행동이 과격했던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무소는 그 구분을 논증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 –의뢰인의 행동이 다소 과격한 점은 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로 밝혔습니다.
지휘·감독 필요성 제시
- –군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상관의 정당한 지시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 지시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모욕의 정도 다툼
-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견서 사전 제출 및 모의피의자신문
-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의피의자신문으로 군검찰 조사를 대비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너무 억울했습니다. 캡틴 덕분에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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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