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08-02
예비군 훈련 불참·병역법 위반, 벌금이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훈련 통지서를 못 받았거나, 받았는데 일에 밀려 넘어갔거나, 신고 기한이 있는 줄 몰랐던 경우입니다. 대부분 병역을 피할 생각은 없었던 분들인데 고발이 되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어차피 벌금 아니냐는 것입니다.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여기서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고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는지가 중요합니다. 병역법은 징집이나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해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그와 별개로 공무원 시험과 각종 전문직 자격의 결격사유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데, 여기서 벌금형 전과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절차상 한 칸 차이지만, 남는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취업과 자격시험을 앞둔 분들에게는 이 한 칸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이 영역은 법이 둘로 나뉘어 있어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비군법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제15조 제9항 제1호). 훈련 보류를 받던 사람이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제6조의3 제2항),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제15조 제12항).
병역법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제90조 제1항 제1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5조).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제84조 제2항).
다투는 축은 고의입니다
여기가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예비군법과 병역법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14조는 과실범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두 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실수로 놓친 것과 알면서 안 간 것은 법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조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입니다. 사유가 있었는지, 그 사유가 정당한 범위에 있는지가 구성요건 단계에서 이미 문제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 하나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전달한 경우, 병무청 상용앱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어머니가 대신 수령해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예 몰랐다는 주장을 펼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를 자료로 메우는 일이 실제 대응의 내용입니다.
안내 의무는 부대에도 있습니다
한쪽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1항 제6호 가목은 보류자에게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홍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메일 기록이나 통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을 몰랐다는 사정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명됩니다.
법원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5. 10. 27. 선고 2015고정401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1. 20. 선고 2025고정1325 판결에서 각각 통지가 부실했던 사정을 이유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의무 자체는 존재했지만, 그 의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을 갈랐습니다.
회피할 뜻이 없었다는 것은 행적에 남습니다
말로 하는 해명과 자료로 붙여 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직 당일에 새 주소지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새 직장의 예비군연대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연기 신청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 그 시기에 어떤 근로 형태였는지. 흩어져 있는 기록을 모아 놓으면 회피 의사가 없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면직 공문,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처럼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자료들이 여기서 쓰입니다.
국외여행 허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병역법이지만 이쪽은 무게가 다릅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94조 제2항).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1항).
조문을 다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간 연장에도 정해진 시점이 있습니다.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70조 제3항). 대법원은 이 유형의 위반죄를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그 이후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더라도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효 기산점과 직결되는 판단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두실 것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든 아니든 필요한 작업입니다.
통지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가족이 대신 받아 전달했는지, 그 시기에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 부대나 병무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는지, 이사나 이직이 있었다면 전입신고와 소속 변경 신고를 언제 했는지를 차례로 짚어보십시오.
첫 진술조서는 검찰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준비 없이 남긴 한 문장이 나중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이 유형으로 조사를 거친 실제 사건들입니다.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대응 사례 전체에서 나머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실제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불송치예비군법위반
이직으로 훈련 보류 사유가 소멸했으나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고발된 사건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병역법위반
병역동원훈련 소집에 불참하여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병역법위반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집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으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정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병역법위반
통지서를 어머니가 대신 수령해 전달받은 사정이 있어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웠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 갱신 없이 해외에 체류하여 고발되었으나, 면탈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병역법위반
국적 상실 후 미군으로 입대해 주한미군으로 귀국했다가 수배 사실을 알게 된 사건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통지나 징계 통보를 받으셨나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