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장교 가혹행위·강제추행 등 6개 죄명, 피해자 12명 전원 처벌불원과 정상자료로 다툰 기소유예 사례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제가 한 일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대로 기소되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초장으로 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만이라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전방 GOP 소초장으로 복무하던 초급장교가 소대원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군사경찰 수사 결과 여섯 개 죄명이 적용되었고, 범죄일람표에 정리된 것만 피해자 12명, 총 29건이었습니다.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 근무 중 병사에 대한 폭행, 병사 소유 피복 손괴, 병사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열람한 정보통신망 침입 등 행위 태양도 여러 갈래였습니다. 사건은 군검찰을 거쳐 민간검찰로 이송·송치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행 혐의 일부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변경 의율되면서 부담이 더 커진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 측의 혐의
“소대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하고, 피복을 손괴하였으며, 휴대전화를 임의로 열람하고 추행하였다.”
문제는 적용 법조의 구조 자체였습니다.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죄와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기소되는 순간 직업군인 신분을 잃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방어의 방향을 초기에 확정
- –혐의 대부분이 다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로 뒷받침되고 있어,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되돌아올 사안이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되 처분 단계에서 다투는 전략을 초기에 정하고, 두 차례의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 방향과 표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그 결과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성실한 진술이 기록에 남았습니다.
절차를 지켜 피해자 12명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 –이 사건 죄명들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지만, 처분 단계에서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이 분리조치되어 다른 부대로 전보된 상태였으므로, 상급자의 승인과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접촉 절차를 밟았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접촉은 그 자체로 2차 가해나 회유 시비를 낳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사죄하였고, 피해자 12명 전원의 처벌불원서를 군사경찰 단계에서 기록에 편철시켰습니다.
- –송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선처 탄원서를 추가 작성하여 별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이 의사표시가 의뢰인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강요나 회유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사임을 절차 경과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입증
- –임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의 포상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학군단 시절 표창, 육군참모총장상,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헌신상, 경계작전 유공 대대장 표창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직속 상관인 대대장·중대장부터 함께 근무한 부사관까지, 상급자와 하급자 양쪽에서 탄원서 8건을 확보했습니다.
-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철책 정밀점검 주도, 대대 최우수소대 달성, 우수소초 선발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이 담기도록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 –의견서 본문에 각 탄원서의 핵심 문구를 직접 인용하여, 검사가 기록을 따로 뒤지지 않아도 읽히도록 구성했습니다.
행위의 맥락과 동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
- –GOP는 승인된 휴가·외박 외에는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간부와 병사가 24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폐쇄적 환경이라는 점, 그 안에서 간부와 병사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임관 직후 초등군사반을 마치자마자 30여 명을 지휘하는 소초장을 맡아, 정상적인 훈육과 통솔 방식을 익힐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을 짚었습니다.
- –개인적 분노나 사익이 아니라 과도한 책임감이 그릇된 방향으로 발현된 것임을 논증했습니다.
- –폭행·재물손괴·정보통신망 침해 부분은 악의적 가해 의도에서 비롯된 전형적 병영부조리와 구별되며, 신체적 상해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는 점을 행위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소 그 자체의 효과를 정면으로 설득
- –의견서 별항으로 군인사법상 제적 구조를 조문 단위로 설명했습니다.
- –벌금형이 없는 법정형 구조에서 기소는 곧 신분 상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 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미 중한 징계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형사처벌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보다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더 적합한 결론이라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33면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 3종 제출
- –위 내용을 총 33면의 변호인의견서와 3종의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검찰에서 6개 죄명 전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이 참작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군인사법상 제적을 면하고 직업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절차를 거친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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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2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