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비위 유형별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의 징계 기준

가혹행위로 신고당하면 형사로 가나요, 징계로 끝나나요?

여덟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에 앞서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진행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1조 제3항). 해당하지 않으면 징계절차로 진행되며, 간부의 물리적 가혹행위는 정직이 기본이고 비물리적 가혹행위는 정직에서 감봉이 기본입니다(같은 규정 별표 8).

가혹행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형사로 갈지 징계로 끝날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규정에 여덟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기준과 징계 양정을 다룹니다. 사실조사 단계의 대응과 대리인 참여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무엇이 가혹행위인가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용어의 정의

가혹행위란 폭행이나 협박 외의 비정상적 방법(법규 또는 사회상규 위반 등)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정의의 출발점이 "폭행이나 협박 외의" 방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아도 가혹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별표 8도 이를 반영하여 물리적 가혹행위와 비물리적 가혹행위를 나누어 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용어의 정의

언어폭력이란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언어폭력은 별표 9에서 따로 다룹니다. 다만 상관에 대한 언어폭력은 주요 5대 군기강 문란행위의 하극상으로 분류되어 별표 7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이라도 상대가 상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표가 달라집니다.

수사가 먼저 진행되는 여덟 가지 사유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1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선행하여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 2주 이상 상해 발생. 다만 진단서 발급은 필수조건이 아님 · 상습성. 상당기간에 걸쳐 동종 유사 행위를 반복한 경우 · 계획적 범행이거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 잔혹한 범행 수법 ·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

같은 내용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0조 제2항에도 있습니다. 육군규정이 국방부 훈령의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여덟 가지를 보면 성격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피해 정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행위의 반복성과 계획성,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가담자와 피해자의 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도 이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유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은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진단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2주 이상 상해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고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사건이 이 여덟 가지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징계 양정기준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8(영내폭행·가혹행위 처리기준, 제11조 관련)

징계사유구분가중기본감경
영내폭행·물리적 가혹행위간부파면~강등정직감봉~근신
영내폭행·물리적 가혹행위병사강등군기교육~휴가단축휴가단축~견책
비물리적 가혹행위간부파면~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비물리적 가혹행위병사강등군기교육~휴가단축근신~견책
묵인·방조지휘관(자)해임~정직감봉근신~견책
묵인·방조그 밖의 간부정직감봉~근신견책
묵인·방조분대장강등군기교육~휴가단축근신~견책
묵인·방조일반 병사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물리적 가혹행위와 비물리적 가혹행위의 차이입니다. 간부를 기준으로 물리적 가혹행위는 기본이 정직이고, 비물리적 가혹행위는 정직에서 감봉입니다. 한 단계 차이지만 정직과 감봉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갈리므로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다음으로 신분에 따라 표가 갈립니다. 병사는 간부와 달리 군기교육과 휴가단축이 양정에 들어갑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이 병의 징계 종류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부의 물리적 가혹행위는 기본이 정직으로 중징계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비물리적 가혹행위와 한 단계 차이지만 중징계와 경징계로 갈립니다.

묵인과 방조도 징계 대상입니다

별표 8은 묵인·방조행위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알고 넘어갔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8 비고

묵인이란 폭행·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보고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목격자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보다 하급자(병은 후임병)인 경우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가 실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목격했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가해자보다 하급자라면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병의 경우에는 후임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목격 사실만으로 징계가 검토되고 있다면 지위와 서열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휘관에게는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휘관의 가중 기준이 해임에서 정직인 반면 그 밖의 간부는 정직입니다.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8 나. 고려요소

가중요소 · 상습성 · 2인 이상 집단 및 위험한 물건 사용 ·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야기 · 형사처벌 · 상해수반 · 피해자가 상관(상급자)인 경우 · 경계근무·훈련 등 직무수행 중 · 수단·방법의 잔혹성 · 피해자 다수 · 적극적 행위은폐 감경요소 · 1회성, 단순 우발행위 · 경미한 피해 · 피해자와의 합의 · 상훈 등 비행 전 성실한 근무태도 · 강요·강압에 의한 가담 · 소극적 가담

가중요소 열 가지 가운데 여러 항목이 앞서 본 수사 선행 사유와 겹칩니다. 상습성, 2인 이상 집단, 위험한 물건 사용, 피해자 다수, 수단·방법의 잔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선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양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감경요소 여섯 가지는 성격이 셋으로 나뉩니다.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 1회성과 단순 우발행위, 경미한 피해입니다. 사후 사정에 관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가담 정도에 관한 것이 강요·강압에 의한 가담과 소극적 가담입니다.

감경요소 가운데 강요·강압에 의한 가담과 소극적 가담은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항목입니다.

묵인·방조에도 고려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8 나. 고려요소 중 묵인·방조행위 부분

가중요소 · 지휘관(자), 분대장 · 적극적 가담, 행위은폐 · 사고 후 부실한 후속조치 · 사고의 중대성 감경요소 · 강요·강압에 의한 방조행위 · 상훈 등 비행 전 성실한 근무태도

묵인·방조의 가중요소는 지위와 사후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지휘관이나 분대장이라는 지위 자체가 가중요소이고, 사고 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가중됩니다.

반대로 감경요소는 두 가지뿐입니다. 강요나 강압에 의한 방조였는지, 그리고 비행 전 근무태도가 성실했는지입니다. 그러므로 묵인·방조로 징계가 검토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0조(영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1조(영내 폭행·가혹행위의 처리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용어의 정의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8(영내폭행·가혹행위 처리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언어폭력 처리기준)

자주 묻는 질문

때리지 않았는데도 가혹행위가 되나요?

됩니다. 가혹행위는 폭행이나 협박 외의 비정상적 방법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용어의 정의). 별표 8도 비물리적 가혹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로 신고당하면 형사 수사부터 받나요?

여덟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에 앞서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진행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1조 제3항). 2주 이상 상해, 상습성, 계획적 범행, 2인 이상 공동, 다수 피해자, 위험한 물건 사용, 잔혹한 수법과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2주 이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에 진단서 발급은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1조 제3항 제1호).

선임의 가혹행위를 목격한 후임병도 징계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묵인은 직접 목격하거나 보고받은 사람에 한정하되, 목격자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보다 하급자인 경우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8 비고).

보고만 받고 넘어간 지휘관도 징계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묵인·방조는 별도의 징계사유이고 지휘관은 가중 기준이 해임에서 정직, 기본이 감봉입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8).

상관에게 한 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다릅니다. 상관에 대한 언어폭력은 주요 5대 군기강 문란행위의 하극상으로 분류되어 별표 7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징계 통보를 받으셨나요?

받으신 통보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 검토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