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해군 · 부사관(상사) · 모욕
해군 잠수함 부사관 모욕 고소, 전역자 사실확인서와 고소 동기로 다툰 불기소 사례
의뢰인 상황
“좁은 배 안에서 몇 달을 같이 지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해군 잠수함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인 의뢰인이 같은 함 내의 병사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시로 의뢰인으로부터 인격을 모욕당했고 그 과정에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모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같은 함 내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모욕하였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소는 이미 전역한 사람들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전역자 사실확인서 확보
- –같은 함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당시 병사 출신 민간인을 수소문해 직접 찾아갔습니다.
- –사실확인서를 받아 유력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2
진술의 일관성과 고소 경위 검토
- –상대방 주장 자체가 서로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그 주장이 나온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3
의견서 제출
- –관련 판례와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모의피의자신문 및 조사 당일 구두변론
- –조사 당일에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구두변론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설명
이 사건에서 다툰 절차와 기준을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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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