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처분서 미교부 절차 하자로 다툰 근신 5일 취소 사례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김효습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유명지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
의뢰인 상황
“상사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신 5일이면 진급은 끝입니다. 제가 한 말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일과 중 상급자와 선임 앞에서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대는 그 언행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진술서는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일부 용사와 간부는 징계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다른 간부들은 그 내용에 왜곡과 과장이 있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근신 5일을 결정했습니다. 상사 진급 심사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일과 중 상급자와 선임에게 언어적으로 불손한 언행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사무소는 사유의 당부를 다투기 전에 절차부터 확인했습니다. 징계처분서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징계처분서 미교부, 절차상 하자 지적
- –군인징계령 제22조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징계처분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처분이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어폭력의 정의를 규정 문언으로 대조
- –부대관리훈령 제226조 제4호와 육군규정 180이 정한 언어폭력의 정의를 문언 단위로 살폈습니다.
- –의뢰인의 언행이 그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진술 간 모순 정리
- –징계 사실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자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항고서·항고이유서 제출
- –위 세 가지 사유를 항고서와 항고이유서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 출석 구술
- –변호인이 항고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과 위원들 앞에서 항고 취지를 구술했습니다.
- –서면에 담기지 않은 사정을 그 자리에서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징계 취소
원처분 근신 5일
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절차 하나가 사유의 당부보다 먼저 결론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걸어본 것인데 징계 자체가 취소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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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