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품위유지의무위반 정직 처분, 징계 유형 해당성과 양정 형평을 다툰 감경 사례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김효습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뢰인 상황
“제가 잘못한 건 압니다. 그런데 정직 1월이면 사실상 군 생활이 끝납니다. 이 정도 일에 이 처분이 맞는 겁니까.”
의뢰인의 송금 기록 등이 경찰에 넘어가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바로 징계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1월을 결정했습니다.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군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사유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무소는 징계 유형의 해당성과 처분의 무게, 두 곳으로 다툼을 좁혔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징계 유형 해당성 검토
- –의뢰인의 상황이 육군규정 180 별표 6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해당 유형이 정한 행위태양과 의뢰인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양정 형평 지적
-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훨씬 무거운 사안에 대해 근신 처분이 내려진 타 사건 처분례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결과
징계 감경
원처분 정직 1월
항고심사를 통해 정직 1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중징계와 경징계의 경계를 넘은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꼼짝없이 중징계를 맞나 했는데 직접 수행하신 성공사례를 저의 사건과 비교하여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해주신 덕에 경징계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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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절차를 거친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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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