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5단계 · 징계 처분

징계처분서를 못 받았는데 처분이 유효한가요?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을 결정하면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군인 징계령」 제22조).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항고에서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이 하자로 근신 5일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항고 기간 30일은 처분서를 받은 날뿐 아니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도 셉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 제1항).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을 결정하면 본인에게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군인 징계령」 제22조). 처분서는 징계 절차가 끝나고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본인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처분서를 받지 못했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 절차상 하자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항고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상 하자
  • 항고 기간 처분서가 없어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 흐름

징계처분서 교부 의무

법령

「군인 징계령」 제22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한다.

징계처분서는 정해진 서식으로 교부하고, 징계권자는 본인에게서 수령증을 받아야 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9조 제1항). 수령증이 없다면 처분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징계권자 쪽에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서를 교부하는 것과 별개로, 징계권자는 징계명령을 발령해 법무실과 인사·경리 담당부서, 인사자력표를 보관하는 부대에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그러므로 처분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인사기록과 보수에는 처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처분을 다투는 방법

처분서 교부는 징계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군인 징계령」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징계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근신 5일을 받은 부사관이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건에서, 처분서 미교부를 첫 번째 항고 이유로 내세워 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아래 관련 성공사례 참조). 이 사건에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자 진술의 모순도 함께 항고 이유로 냈습니다.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처분은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그러므로 처분서 미교부와 함께 징계사유 자체도 다투어야 같은 사건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재징계의 기한은 항고 기간과 항고심사권자에서 정리했습니다.

처분서가 없어도 흐르는 항고 기간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 제1항

항고인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항고 기간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셀 수도 있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셀 수도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항고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미루면 절차 하자를 다툴 기회까지 잃습니다.

항고서에는 징계처분서 사본을 붙여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항고서에 적고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지 못했다면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항고서를 내야 합니다.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군인 징계령」 제22조(징계처분의 집행)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9조(징계처분의 집행)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항고 제기 등)

자주 묻는 질문

징계처분서를 받지 못했는데 처분이 유효한가요?

징계권자는 처분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처분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군인 징계령」 제22조). 교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항고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못 받았으면 항고 기간도 시작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 30일은 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 제1항).

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다시 징계받을 수 있나요?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징계 통보를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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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