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 항고
항고 기간과 항고심사권자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누구에게 항고해야 하나요?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 제1항). 원칙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의 장이지만, 중징계를 받은 장교와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항고하는지도 신분과 징계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그러므로 통보서를 받으면 기산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0일을 언제부터 세는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 제1항
항고인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기산일이 두 가지입니다.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이 원칙이고, 처분서를 받지 못했다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처분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도착일이 아니라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가 기준입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면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도 같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통지받은 날부터"라고만 하고, 훈령이 기산일을 두 가지로 나누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항고서에는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항고하는가
항고 상대방은 하나가 아닙니다. 신분과 징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항고심사권자 |
|---|---|
| 원칙 |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 |
|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 | 국방부장관 |
|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 | 소속 참모총장 |
|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 국방부장관 |
| 차상급 부대가 장성급 지휘 부대가 아닌 경우 | 국방부장관 |
「군인사법」 제60조 제2항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입니다. 그러므로 정직 이상을 받았다면 차상급 부대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갈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4항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처분을 받은 뒤 전출된 경우에는 처분 당시가 아니라 항고할 때의 소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고하면 더 무거워질 수 있는가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법률이 직접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항고심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취소와 감경뿐입니다. 원처분보다 무겁게 하는 결정은 법률상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항고를 망설일 이유가 처분이 무거워질 위험은 아닙니다.
다만 감경 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단계 낮아질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취하하면 다시 항고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 제2항, 제3항
항고를 제기한 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취하는 의결 전까지 가능하고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항고할 수 없습니다.
의결이 난 경우도 같습니다. 재항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고는 한 번뿐이고, 준비가 덜 되었다고 취하했다가 다시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군인사법」 제60조의2 제2항, 제3항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구성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위원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여야 하고, 그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사건이면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 제4항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가 접수된 사실을 원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징계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관계기록 전부 및 징계의결서의 각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항고서가 접수되면 원징계권자가 3일 이내에 기록을 넘깁니다. 그러므로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징계 기록 전부를 보고 심사합니다.
항고에서 이겨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하자를 고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효가 지났더라도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항고 이유를 정할 때 절차 하자만 다툴지, 징계 사유 자체를 함께 다툴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 하자만으로 이기면 같은 사건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항고에서 취소되더라도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제60조(항고)
- 「군인사법」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 「군인사법」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성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4조(항고심사권자)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항고 제기 등)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8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주 묻는 질문
징계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가 기준입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 제1항).
정직을 받았는데 어디에 항고해야 하나요?
정직은 중징계이므로 장교와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2항).
항고했다가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없습니다. 항고심사에서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단서).
항고를 취하했다가 다시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취하하거나 의결이 난 경우에는 같은 징계사건으로 다시 항고할 수 없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 제3항).
전출을 갔는데 어느 부대에 항고하나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를 기준으로 그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4항).
항고에서 취소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관련 성공사례 보기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징계 취소품위유지의무위반
선임·상급자 앞에서 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근신 5일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징계 감경품위유지의무위반
중징계인 정직 1월 처분에 대해 징계 유형 해당성과 양정 형평을 다투어, 항고심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징계 감경품위유지의무위반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진술의 모순과 유리한 기록을 근거로 항고하여,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무죄스토킹처벌법위반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그 판결문을 항고이유서로 제출하여 정직 1월 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시켰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임세빈 변호사 · 검토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