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유형별
군인 폭행의 형사처벌과 합의의 효과
군인끼리 폭행 사건, 합의하면 끝나나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군형법」 제60조의6). 그 밖의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처벌불원은 처분 결과와 징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군인이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합의하면 끝나느냐"입니다. 답은 어디서 누구를 때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대 안 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군형법」 제60조의6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다른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대 안에서 일어난 폭행은 합의를 해도 기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 특례가 주한미군 기지처럼 우리 군의 작전 근거지로 쓰이는 외국군 기지에서 일어난 폭행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반대로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폭행, 예를 들어 부대 밖에서 일어난 폭행에는 원래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합의로 끝나지 않는 폭행
- **특수폭행 **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럿이 함께 폭행한 경우입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형법」 제261조).
- **폭행치상 ** 폭행으로 상처가 났다면 상해의 결과까지 책임을 집니다(「형법」 제262조).
- **상관이나 직무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 「군형법」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 일반 폭행보다 무겁습니다.
그래도 처벌불원은 결과를 바꿉니다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처분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 12명, 29건에 6개 죄명이 적용된 GOP 소초장 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6개 죄명 전부를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의뢰인은 직업군인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훈련 중 직속 부사관의 헬멧을 손바닥으로 친 일로 폭행치상 고소를 당한 해병대 장교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로 전과 없이 끝났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군에서 진행됩니다
현역 군인의 폭행은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이 다룹니다. 부대 밖에서 민간 경찰에 적발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폭행으로 군인이 사망했거나, 입대 전에 저지른 폭행은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룹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수사 도중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넘어갑니다.
가정 안의 폭행은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폭행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흉기 사용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영관 장교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군검찰은 이후 보호처분이 상당하다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했고, 사건은 형사처벌과 징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합의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의 징계 기준과 수사가 먼저 진행되는 여덟 가지 사유는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의 징계 기준에서, 형사 결과별 징계 처리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
- **영상 ** 부대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해, 특수폭행으로 고소된 상사 사건에서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CCTV는 부대마다 보존 기간이 달라,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 **진술의 모순 ** 가혹행위와 특수폭행으로 고소된 병장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 사이의 모순을 찾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 **근무일지 ** 고소된 날짜와 시간에 근무 위치가 달랐다는 점을 근무일지로 대조해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근거 규정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휴가 중 부대 밖에서 동기와 싸웠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썼거나 상처가 났다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대 안에서 후임을 때렸고 후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기소유예 같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는 없나요?
아닙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통보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제3호).
관련 성공사례 보기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외 5
피해자 12명·29건에 6개 죄명이 적용된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종결되어 직업군인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불기소특수폭행
경미한 접촉사고가 특수폭행 고소로 번진 사건에서, 영상과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위력행사가혹행위 외 2
후임에 대한 반복적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군인등강제추행 외 2
복장·생활 지도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다중 신고 사건에서, 근무일지 대조로 진술의 모순을 밝혀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소기각폭행
훈련 중 직속 부사관의 헬멧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쳤다는 이유로 폭행치상으로 입건되었으나, 단순 폭행으로 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특수폭행 외 2
부부 다툼 중 흉기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고, 이후 군검찰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송해 형사처벌과 징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