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4단계 · 징계위원회 심의

징계위원회는 누가 심의하고 언제 통지가 오나요?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장교가 1명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대상자나 대리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5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안에 의결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4항).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가 요구일부터 30일 안에 심의해 의결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4항). 심의대상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받고, 심의 당일 출석해 진술합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심의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권리는 쓰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 의견서 제출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유리한 사실과 증거를 낼 수 있음
  • 증인 신문 신청 채택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정해 통보함
  • 기록 열람과 복사 본인 진술 서류와 제출 자료는 권리로, 그 밖의 자료는 위원장 허가로
  • 기피 신청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을 빼 달라고 신청
  • 최종의견 진술 심의대상자와 대리인 모두에게 기회가 있음

위원 구성과 의결 방법

법령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의 부대나 기관에 둡니다(「군인사법」 제58조의2 제1항). 위원은 모두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이어야 합니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안 되면 국방부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성 관련 사건은 위원 구성에 따로 요건이 있고,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의결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며, 위원이 4명 이하이면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군인 징계령」 제14조 제1항). 어떤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과반수가 되었을 때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의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정직, 1명이 감봉, 2명이 견책을 주장했다면 정직 2명에 감봉 1명을 더해 과반수인 3명이 되므로 감봉으로 의결됩니다.

출석통지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5조 제1항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발송이 아니라 도달이 기준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에게도 통지서가 가므로, 위임장을 미리 내 두어야 합니다. 위임장 제출은 사실조사 단계의 대리인 참여에서 정리했습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징계권자는 심의대상자에게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통지서를 받으면 적힌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요구일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짜
  • 예상 개시일 징계위원회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 요구 내용 징계권자가 요구한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 진술권 심의 전과 심의 도중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상담권 군인권보호관과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권리
  • 불복 절차 징계의결에 불복할 때의 절차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넘어갑니다. 출석 진술 포기서를 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5조 제3항, 제4항).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출석해서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의견

통지서가 3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았는데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입니다. 이 경우 출석해서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항고나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 당일

법령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심의대상자에게 혐의 내용을 신문하고, 필요하면 관계인도 불러 신문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 제1항). 심의대상자는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정해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심의 마지막에는 위원장이 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의견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표창 사본처럼 감경 사유가 되는 자료도 이때 함께 냅니다. 감경 사유와 인정되는 표창은 징계 감경과 정상참작에서 정리했습니다.

실무

징계위원회 간사(법무관이나 징계장교)가 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의결서 초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간사에게 사실관계와 참작 사유를 미리 전달해 두는 일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단계부터 대리인이 참여해야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와 공적 자료는 심의 당일이 아니라 개최 전에 제출해야 위원과 간사가 읽고 들어옵니다.

기록 열람과 기피 신청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낸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9조 제1항). 그 밖의 징계 관련 서류는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국가기밀인 경우 등에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위원이 아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빠집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0조 제1항).

  • 친족 관계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 포함)가 심의대상자나 대리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이해관계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 감정과 증언 위원이 그 사건에서 감정이나 증언을 한 경우
  • 대리 관여 위원이 그 사건에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이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대상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의결 뒤의 기한

법령

「군인사법」 제59조 제4항, 제6항, 제60조 제1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9조

단계기한
징계위원회 의결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30일 연장 가능)
의결서 송부의결일부터 10일
징계권자의 처분의결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항고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징계권자는 의결 결과를 받으면 15일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징계권자가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보면 처분 전에 상급 부대의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대로 처분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7항). 그러므로 징계위원회에서 가볍게 의결되어도 징계권자의 심사 청구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의 항고 기간과 항고심사권자는 항고 기간과 항고심사권자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제58조의2(징계위원회)
  • 「군인사법」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군인사법」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 「군인사법」 제60조(항고)
  • 「군인 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5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신문과 진술권)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열람 등)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9조(심의결과의 송부)

자주 묻는 질문

출석통지서는 언제까지 와야 하나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대상자나 대리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5조 제1항).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5조 제4항).

위원이 공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하고,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0조 제2항).

위원들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정하나요?

어떤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과반수가 되는 의견으로 의결합니다(「군인 징계령」 제14조 제2항).

징계 통보를 받으셨나요?

받으신 통보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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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