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 전체 사례로
공소기각해병대 · 장교(중위) · 폭행

훈련 중 부사관 헬멧을 친 해병대 장교, 폭행치상 입건 뒤 폭행으로 기소되어 합의로 공소기각 사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해병대 여단의 공보정훈 장교였습니다. 대피훈련을 촬영하던 직속 부사관이 방탄헬멧을 뒤로 젖혀 쓰고 있자, 손바닥으로 헬멧 윗부분을 한 차례 쳐서 바로 쓰게 했습니다. 이후 그 부사관이 이 일을 폭행치상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군사경찰과 군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전역하면서 사건은 민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훈련 촬영 중이던 피해자가 방탄헬멧을 뒤로 젖혀 쓰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쓴 방탄헬멧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장교(중위)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문서

헬멧을 친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사무소는 상해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과 훈련 중 복장을 바로잡으려던 경위를 밝히면서, 죄명이 단순 폭행으로 정리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 단계 대응과 사건 이송

  • –군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전역 후 사건이 민간 검찰로 넘어가자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 –검찰은 폭행치상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훈련 중 복장을 바로잡으려던 행위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 요청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점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자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교(중위)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 요청 문서

최종 결과

공소기각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

법원은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건이 전과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장교(중위) 폭행 공소기각 처분 문서장교(중위) 폭행 공소기각 처분 문서

유사한 상황이신가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9. 3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