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3단계 ·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의 분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의결이 나오면 그 판단을 근거로 징계의결 요구와 인사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형사절차도 징계절차도 아니지만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이 단계에서 성립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신고가 성고충상담관 등을 통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친 뒤 징계업무담당자가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요구할지 건의합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성희롱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성립 판단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심의 결과는 성립 또는 미성립으로 나옵니다. 성립 의결이 나오면 그 판단을 근거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인사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립 의결이 나오면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이 정리됩니다.

미성립 의결이 나와도 관련 사건이 끝날 때까지 양측의 분리조치가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가 아니라 보호조치 권고입니다.

형사절차, 징계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의 군인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합니다. 그러나 성희롱 고충처리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형사절차와 관계없이 군 안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는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신고에 상관모욕처럼 형사 절차로 다룰 문제가 섞여 있어도, 성고충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성희롱 성립 여부뿐입니다.

형사 기준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아니라, 문제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이 조항은 성희롱을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여부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그래서 형사에서 문제되지 않을 행위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꼈다는 것만으로 성희롱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 자체가 성적 언동이어야 합니다. 육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의 유형별 사례도 단순한 불쾌감과 성적 언동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립 판단이 나와도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립 판단이 나오면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다시 심의합니다. 실제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립 판단을 받은 사건이 징계위원회에서 인정 2표, 불인정 4표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진행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출석통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심의 전에 준비할 것

  • **그 자리에 없었다는 자료 ** 신고 내용이 특정 날짜와 장소를 지목한다면 훈련 계획, 인사명령, 파견 메모보고로 부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무너지므로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 **항목별 대응 ** 신고가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면 하나라도 인정되는 순간 그것이 징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항목마다 따로 반박해야 합니다.
  • **대화의 경위와 관계 ** 언동이 있었던 당시의 관계, 상황, 상대방의 반응을 정리합니다. 서로 나눈 대화였는지, 일방적인 발언이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 **동료의 사실확인서 ** 평소 행실에 관한 동료들의 진술은 신고 내용의 개연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조사 전 신고 내용 확인 방법에서, 징계 단계의 양정기준은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성고충심의위원회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고, 판단 기준도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성희롱 해당 여부입니다.

성립 의결이 나오면 징계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다시 심의하며, 이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미성립이 나오면 분리조치도 바로 풀리나요?

관련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분리조치가 권고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아닌 보호조치입니다.

징계 통보를 받으셨나요?

받으신 통보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