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4단계 · 징계위원회 심의

표창이 있으면 징계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의결할 때 정상을 참작해 한 단계 낮출 수 있고(「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징계권자가 처분할 때 다시 한 단계 감경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다만 인정되는 표창은 계급마다 다르고, 성 관련 비위와 음주운전처럼 감경이 막힌 비위가 있으며, 경고나 징계를 받기 전의 공적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징계를 낮출 기회는 두 번 있습니다. 누가, 언제 낮추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 첫 번째 기회, 징계위원회 의결할 때 정상을 참작해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낮춥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 두 번째 기회, 징계권자 의결을 받아 처분할 때 다시 한 단계 감경합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두 기회는 사유가 조금씩 다르고, 같은 사유를 두 번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유를 어느 단계에서 쓸지를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양정표의 감경 칸과 공적에 의한 감경은 다릅니다

양정기준표에는 가중, 기본, 감경 세 칸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말하는 감경은 그 감경 칸과 다른 것입니다. 이름이 같아서 섞어 쓰기 쉬우므로 먼저 구분합니다.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부터 별표 11의2까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군인 징계령」 제20조

구분양정표의 감경 칸공적 등에 의한 감경
사유행위의 성격 (일회성, 경미한 피해 등)훈장과 표창, 업무 중 과실 등
효과양정표 안에서 감경 칸을 고름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
성 관련 비위적용됨적용 안 됨

양정표의 감경 칸은 비위 유형마다 정해진 감경요소에 해당할 때 고릅니다. 반면 공적 등에 의한 감경은 비위 유형과 관계없이 대상자에게 훈장이나 표창이 있는지, 비행이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성 관련 사건처럼 공적 감경이 막힌 사건에서도 양정표의 감경요소는 다툴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의 감경요소는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감경은 징계위원회와 징계권자가 각각 한 단계씩 할 수 있습니다

법령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공적이 있거나 비행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중의 과실로 일어난 경우,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항).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도 같습니다. 견책을 감경할 때는 불문경고까지 내려갑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4항). 불문경고의 효과는 경고의 종류와 효과에서 정리했습니다.

징계권자는 의결을 받은 뒤 다시 한 단계 감경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이미 참작한 사유를 근거로 다시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제3항). 같은 표창을 두 번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5조

구분징계위원회의 정상참작징계권자의 감경
언제의결할 때의결을 받아 처분할 때
사유공적, 업무 중 과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공적, 업무 중 과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양정 부적정 의견
폭한 단계 (견책은 불문경고까지)한 단계
사유 중복제한 없음징계위원회가 참작한 사유는 쓸 수 없음
실무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사실상 그대로 결재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지휘관에게 감경을 호소하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

감경 사유는 징계위원회 심의 전에 표창 사본과 경위 자료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감경 사유가 되는 표창은 계급마다 다릅니다

훈장과 포장은 계급과 관계없이 감경 사유가 됩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표창은 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다릅니다(같은 항 제2호).

법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계급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표창
장성급, 영관급 장교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
위관급 장교, 준사관, 중사 이상 부사관위 표창,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대장급 이상 부대장·부서장 표창
하사, 병위 표창, 중장급 부대장·부서장 표창

표는 계급이 낮을수록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하사와 병도 중장급 이상 지휘관의 표창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장이나 여단장 표창은 어느 계급에서도 이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징계권자 감경에도 같은 목록이 적용됩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호).

육군규정의 표창 기준은 상위 규정보다 좁습니다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2조 제1항

징계권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징계처벌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으나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하거나 불문으로 감경할 수 없다. 다만, 군무원에 대하여 견책으로 결정된 경우 불문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을 받은 경우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 경우 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 또는 6급 이하의 군무원인 경우에 한한다) 2.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3. 삭제 <2021. 6. 16.> 4. 병의 징계에 있어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부터 감경을 요구받은 경우

육군규정은 장교에게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만 인정합니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은 부사관과 병에게만 인정하고, 중장급 부대장의 표창은 목록에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정상참작도 같은 기준입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6조의2 제2항).

법령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6조의2 제2항, 제52조 제1항

표창징계령과 시행규칙육규 180
위관급 장교의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표창인정인정하지 않음
하사, 병의 중장급 부대장 표창인정인정하지 않음

징계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국방부령입니다. 육군규정은 그 아래에 있는 육군의 내부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육군 사건에서 표창이 감경 사유가 되는지는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

육군규정에서 빠지는 표창이라도 상위 규정이 인정하는 표창이라면, 징계위원회와 징계권자에게 상위 규정을 근거로 참작을 요구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에서 다툴 사유가 됩니다.

경고나 징계를 받기 전의 공적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법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경고 또는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징계처분이나 경고, 징계유예 가운데 하나라도 받았다면 그 전에 받은 훈장과 표창은 이후 사건에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징계권자 감경에도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단서).

그러므로 다음 사건에서 쓸 수 있는 공적은 마지막 경고나 징계 뒤에 새로 받은 것뿐입니다. 경고가 어느 경로로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는 경고의 종류와 효과에서 정리했습니다.

감경할 수 없는 비위가 있습니다

공적이 있어도 감경이 막힌 비위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정상참작(「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과 징계권자의 감경(「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에 같은 19개 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위들은 표창이 있어도 양정기준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 금품과 공금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그리고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성 관련 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군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 군사기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의 군사기밀 누설
  • 직무태만 소극행정, 부작위와 직무태만
  • 부정청탁과 채용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채용 관련 청탁과 비위
  •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 그 밖 재산등록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부당한 행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육군규정도 징계권자의 감경 금지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품·향응과 공금,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군사기밀이 들어 있고, 징계위원회가 참작한 사유와 같은 사유를 다시 쓰는 것도 금지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2조 제3항). 성 관련 사건에서 감경이 막히는 구조는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징계권자가 감경하면 신분마다 내려가는 단계가 다릅니다

징계권자의 감경은 별표 13의 감경기준을 따르고, 한 단계를 넘거나 불문으로 감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무원은 견책을 불문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2조 제1항).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3(징계처벌 감경기준, 제52조 관련)

양정기준장교·부사관병군무원
파면해임해당 없음해임
해임강등 (소위·준사관·하사는 정직)해당 없음강등 (최하직급은 정직)
강등정직군기교육정직
정직감봉해당 없음감봉
군기교육해당 없음감봉해당 없음
감봉근신휴가단축견책
휴가단축해당 없음근신해당 없음
근신견책견책해당 없음
견책감경불가감경불가불문

장교와 부사관, 병은 견책을 받으면 징계권자가 더 낮출 수 없습니다. 견책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뿐이므로, 견책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해임을 감경하면 강등이 되지만, 소위와 준사관, 하사는 정직으로 내려갑니다. 소위와 하사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2호가 장교를 준사관으로, 부사관을 병으로 강등하지 못하게 하므로 강등할 수 없습니다. 별표 13은 여기에 준사관을 더해 세 계급 모두 정직으로 정했습니다.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 「군인사법」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 「군인 징계령」 제20조(징계감경)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정상참작)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정상참작)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징계감경)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6조의2(정상참작)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2조(감경)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3(징계처벌 감경기준)

자주 묻는 질문

표창이 있으면 징계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한 단계 아래로 의결할 수 있고(「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징계권자가 처분할 때 다시 한 단계 감경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다만 같은 표창을 두 단계에서 모두 쓸 수는 없습니다.

사단장 표창도 감경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가장 넓게 인정되는 하사와 병도 중장급 이상 부대장·부서장의 표창이어야 합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성희롱 사건에도 표창으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성희롱은 징계위원회의 정상참작과 징계권자의 감경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견책을 받았는데 지휘관이 더 낮춰 줄 수 있나요?

장교와 부사관, 병은 할 수 없습니다. 별표 13은 견책을 감경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2조 제1항, 별표 13). 군무원만 불문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징계 통보를 받으셨나요?

받으신 통보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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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