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단계 · 징계 제도의 기본
징계 종류별 불이익
정직을 받으면 보수와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정직을 받으면 정직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가 깎이고, 그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으로 세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3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 정직 기간에는 연가를 쓸 수 없고, 호봉승급이 18개월 늦어지며,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징계를 받으면 처분 자체에 더해 보수 감액, 호봉승급 지연, 진급 제한이 함께 붙습니다. 이 불이익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에 신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직을 예로 들면, 장교는 정직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가 깎이고 군무원은 보수 전액이 깎입니다. 징계의 종류도 신분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장교·준사관·부사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의 일곱 가지
- 군무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 가지 (근신 없음)
- 병: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의 여섯 가지
중징계와 경징계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징계 네 가지를 받으면 신분이나 계급, 직무가 바뀝니다. 파면과 해임을 받으면 군인 신분을 잃고, 강등을 받으면 계급이 한 단계 내려가며, 정직을 받으면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경징계 세 가지를 받으면 신분과 계급은 그대로이고 보수와 호봉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정직과 감봉은 한 단계 차이지만, 정직부터 현역복무기간 불산입과 진급 불가 사유가 붙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 또한 중징계를 받은 장교와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2항).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불이익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징계종류 및 내용,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관련)
| 징계 | 주요 불이익 |
|---|---|
| 파면 | 제적, 5년간 공직취임 불가, 퇴직금 50% 감액 |
| 해임 | 강제 퇴직, 3년간 공직취임 금지(5년간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결격),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되면 퇴직금 25% 감액 |
| 강등 | 1계급 강등,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대상 |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 금지, 보수의 3분의 2 감액, 현역복무기간 불산입, 연가 사용 불가, 호봉승급 18개월 지연,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대상 |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 감액, 호봉승급 12개월 지연 |
| 근신 | 10일 이내 평상근무 후 지정 장소에서 반성, 호봉승급 6개월 지연 |
| 견책 | 훈계, 호봉승급 6개월 지연 |
호봉은 근무 연수에 따라 한 단계씩 오르는 보수 등급입니다. 호봉승급 지연은 다음 호봉으로 오르는 날이 정해진 개월 수만큼 늦춰진다는 뜻입니다. 견책과 근신도 호봉승급이 6개월 늦어지므로, 가장 가벼운 징계에도 보수상 불이익이 남습니다.
보수 감액은 처분 기간 동안 매달 적용됩니다. 감봉 3월이면 석 달 동안 매달 보수의 3분의 1이 깎이고, 정직 3월이면 석 달 동안 매달 3분의 2가 깎입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정직의 불이익
정직은 계급을 그대로 두는 징계 가운데 가장 무겁습니다. 보수 감액에 더해 정직 기간은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세지 않고, 연가 일수를 계산할 때의 실제 복무 개월수에서도 빠집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 정직 기간에는 연가도 쓸 수 없습니다.
진급에도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정직과 강등은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같은 별표). 처분이 끝난 뒤 진급심사에서 적용되는 감점은 징계 기록의 말소기간에서 정리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는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기에 적합한지를 따져 전역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이 심사에 회부됩니다. 첫 중징계만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중징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받으면 부적합 판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명할 때는 비위가 경미하고 우발적이며 한 번에 그쳤다는 점을 밝히고, 지휘관이나 동료의 탄원서와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정직 이상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감봉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경 기준은 징계 감경과 정상참작에서 정리했습니다.
병의 불이익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징계종류 및 내용,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관련)
| 징계 | 내용과 불이익 |
|---|---|
| 강등 | 1계급 강등 |
| 군기교육 | 15일 이내 교육·훈련이나 지정 장소에서 반성, 처분 일수만큼 군복무기간 미산입 |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보수의 5분의 1 감액 |
| 휴가단축 | 1회 5일 이내로 연가 일수 단축, 복무기간 중 총 15일 초과 불가 |
| 근신 | 15일 이내 평상근무 금지, 지정 장소에서 반성 |
| 견책 | 훈계 |
병의 징계 가운데 전역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군기교육입니다. 군기교육을 받은 일수는 군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일수만큼 전역일이 늦어집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 「병역법」 제18조 제3항).
휴가단축은 한 번에 5일까지 줄일 수 있고, 복무 기간 전체를 합쳐 1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근신은 징계의결서에 근신의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
군무원의 불이익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징계종류 및 내용,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관련)
| 징계 | 주요 불이익 |
|---|---|
| 파면 | 5년간 공직취임 금지, 퇴직금 감액(재직 5년 미만 4분의 1, 5년 이상 2분의 1), 퇴직수당 2분의 1 감액 |
| 해임 | 3년간 공직취임 금지,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되면 퇴직금 감액(재직 5년 미만 8분의 1, 5년 이상 4분의 1)과 퇴직수당 4분의 1 감액 |
| 강등 | 1직급 강등, 3개월 직무 금지, 3개월간 보수 전액 감액, 호봉승급 18개월 지연, 승진임용 18개월 제한 |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 금지, 보수 전액 감액, 호봉승급 18개월 지연, 승진임용 18개월 제한 |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 감액, 호봉승급 12개월 지연, 승진임용 12개월 제한 |
| 견책 | 훈계, 호봉승급 6개월 지연, 승진임용 6개월 제한 |
군무원에게는 근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의 강등과 정직은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정직이 보수의 3분의 2를 깎는 것과 비교하면 금전상 불이익이 더 큽니다.
군무원은 징계마다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견책이면 6개월, 감봉이면 12개월, 정직과 강등이면 18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같은 별표).
처분이 끝난 뒤의 불이익
정직이나 감봉 기간이 끝나도 징계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진급과 보직, 교육 선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기록이 지워지기까지 견책은 2년, 정직은 7년이 걸립니다(「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별표 23).
그러므로 한 단계를 낮추면 불이익이 이만큼 줄어듭니다. 정직이 감봉으로 낮아지면 현역복무기간 불산입과 진급 불가 사유가 없어지고, 호봉승급 지연은 18개월에서 12개월로, 기록 말소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 「군인사법」 제60조(항고)
-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징계종류 및 내용)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별표 23(형사 및 징계벌의 말소기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정직을 받으면 월급은 얼마나 깎이나요?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정직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가 깎입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3호). 군무원은 정직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이 깎입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
정직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직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
견책은 불이익이 없나요?
있습니다. 견책도 호봉승급이 6개월 늦어지고, 기록은 처분일부터 2년이 지나야 말소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별표 23).
병이 군기교육을 받으면 전역이 늦어지나요?
늦어집니다. 군기교육 처분 일수는 군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 「병역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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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