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유형별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범위와 징계 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어디까지 징계사유가 되나요?
근무 중이든 근무 밖이든 군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가 됩니다(「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제2호). 음주운전, 성폭력등, 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 도박, SNS 비위는 별도 처리기준으로 양정을 정하고, 명정추태와 불륜 같은 나머지 행위는 간부 기준으로 파면~해임부터 근신~견책까지 고의·과실과 비행의 정도에 따라 정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군 징계에서 가장 넓게 쓰이는 사유입니다. 음주운전과 성 비위, 폭언, 도박, 불륜까지 모두 이 이름으로 징계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도 어느 세목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양정기준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부대가 어느 세목과 어느 칸을 적용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되는 범위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제2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군인사법」에서는 품위 손상을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나란히 세 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 사유의 관계는 군 징계와 형사처벌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훈령에서는 여기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퇴근 후 술자리나 휴가 중 사생활에서 한 행위도 품위를 손상했다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입대나 임관 전에 한 행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입대, 임용 또는 임관 후의 비위행위가 원칙이지만, 입대 전 행위 때문에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1. 나. (8)).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하여, 품위를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인도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므로 「군인사법」의 품위도 같은 기준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품위 손상 여부를 다툴 때에는 당사자의 의도보다 평균적인 군인이 그 상황에서 그 행위를 어떻게 보았을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세목별 처리기준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2.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
성폭력등
별표 6 성폭력등 처리기준
영내폭행·가혹행위
별표 8 영내폭행·가혹행위 처리기준
언어폭력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
도박
별표 10 도박 처리기준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비위
별표 11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비위 처리기준
명정추태
별표 2 품위유지의무위반 기준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별표 2 품위유지의무위반 기준
기타(불륜 등)
별표 2 품위유지의무위반 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아홉 개 세목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여섯 개 세목은 별도 처리기준표로 넘어가고, 명정추태와 폭행·협박 등, 기타(불륜 등) 세 개만 별표 2의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별도 기준표가 적용되는 유형은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의 징계 기준, 언어폭력과 상관모욕에서 각각 정리했습니다.
세목마다 기준표가 다르므로 같은 행위가 어느 세목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양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성을 매개로 한 행위가 성폭력등으로 분류되면 별표 6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별표 6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어 정직 1월이 감봉 3월로 감경된 사건이 있습니다(아래 관련 성공사례 참조).
간부의 양정기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2. [품위유지의무위반] 다. 명정추태, 라.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자. 기타(불륜 등)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세 세목은 기준이 같습니다. 칸을 정하는 요소는 비행의 정도와 고의·과실 두 가지이고, 비행의 정도가 가벼워도 고의가 있으면 강등~정직의 중징계 칸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부 사건에서는 비행의 정도를 줄이는 주장만큼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의와 과실의 뜻도 별표 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고의 자신이 의도한 행위에 대하여 비위사실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한 경우
- 중과실 극히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도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비위사실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한 경우
- 경과실 정상적인 주의를 게을리하여 비위사실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한 경우
불륜관계는 별표 2에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간통 기타 비윤리적인 남녀관계로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된 뒤에도 기혼 간부의 부적절한 이성교제는 기타(불륜 등) 세목으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
병의 양정기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3.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 후 제지 불응
- 중대한 위반
- 군기교육
- 경미한 위반
- 감봉~휴가단축
음주 후 영내 난동·고성방가
- 중대한 위반
- 군기교육
- 경미한 위반
- 감봉~휴가단축
영내 음주·주류 반입
- 중대한 위반
- 군기교육
- 경미한 위반
- 감봉~휴가단축
상관 대상·상습 음주소란
- 중대한 위반
- 강등
- 경미한 위반
- 군기교육
그 밖의 성적 비행
- 중대한 위반
- 계획적이면 강등~군기교육, 우발적이면 군기교육~감봉
- 경미한 위반
- 계획적이면 휴가단축~근신, 우발적이면 근신~견책
경례 불이행·복장·자세 불량
- 중대한 위반
- 감봉~휴가단축
- 경미한 위반
- 근신~견책
병의 기준표는 간부와 달리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 계획적 행위와 우발적 행위로 칸을 나눕니다. 음주소란은 술에 취해 위병이나 간부, 동료병사의 제지에 따르지 않은 경우와 술을 마시고 난동·폭언·폭행이나 고성방가·인사불성으로 영내생활에 지장을 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상관에게 한 음주소란이나 상습적인 음주소란은 경미한 위반이어도 군기교육입니다.
성적 비행 가운데 성폭력과 성희롱은 병 기준표에서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에 대한 징계의 절차상 특칙은 병의 징계에서 정리했습니다.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의 구별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1. 다.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의 구별
병의 양정은 먼저 중대한 위반인지 경미한 위반인지로 갈립니다. 별표 2에서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행위의 반복 같은 행위를 되풀이했는지
- 안전사고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났는지
- 후발 비위 군무이탈이나 그 밖의 범죄, 비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 사회적 물의 언론보도나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
- 국가배상 국가배상책임이 생겼는지
- 피해 규모 같은 종류의 행위와 비교해 피해자나 피해액이 많은지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위반으로 봅니다.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야 경미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병 사건에서 경미한 위반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여섯 가지 사정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항고에서 다툰 지점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건의 항고에서 실제로 결과를 바꾼 주장은 세 가지였습니다(아래 관련 성공사례 참조).
- 절차 부사관이 상급자 앞에서 한 발언으로 근신 5일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처분서가 교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처분서에 관한 절차는 징계처분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 세목 해당성 장교가 정직 1월을 받은 사건에서 별표 6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유사 사건 처분례와의 형평을 다투어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 사실 인정 소대장인 부사관이 폭언·폭행으로 감봉 1월을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카카오톡·통화기록 같은 유리한 자료를 제시해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세 사건 모두 처분서에는 품위를 손상했다는 결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먼저 어떤 행위가 어느 세목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절차와 사실 인정, 양정 순서로 다툴 부분을 찾았습니다. 감경을 구할 때 참작되는 사정은 징계 감경과 정상참작에서 정리했습니다.
통보서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느 세목과 어느 칸을 적용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목이 바뀌면 적용되는 기준표 자체가 바뀝니다.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징계사유)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 밖의 사생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되나요?
됩니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제2호).
입대 전에 한 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입대 전 행위 때문에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1. 나. (8)).
간부가 불륜으로 징계를 받으면 어느 정도인가요?
기타(불륜 등) 세목으로 비행의 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라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가운데서 정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관련 성공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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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