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예비군 이론·실무 · 3개 주제
예비군 훈련 불참은 빠진 훈련마다 따로 처벌됩니다
01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 조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기 현저히 곤란할 만큼 아팠다면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02
가족이 받은 통지서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통지가 법령이 정한 기한과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예비군법」 제6조의2 제5항
03
동원훈련은 「병역법」, 그 밖의 훈련은 「예비군법」입니다. 처벌 상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고발하는 기관은 병무청과 예비군부대로 다릅니다.
근거「병역법」 제90조
주제별로 읽기
판결 원문과 현행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처벌의 상한과 벌금·기소유예의 차이는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칼럼에서, 실제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