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군형사

선임이나 간부가 시킨 얼차려, 훈계, 잠 못 자게 한 것도 가혹행위인가요?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두 사람의 지위, 상황, 목적, 경위와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때리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취침시간에 후임을 깨워 40분 넘게 교육한 선임병, 후임에게 자기 뺨을 때리게 한 간부가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가혹행위는 「군형법」 제62조가 정한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없어도 성립하고, 군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 가혹행위

법령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단

직권남용 가혹행위(제1항)
직무상 권한을 넘어서 행사
위력행사 가혹행위(제2항)
계급, 서열, 분위기 등 상대의 의사를 누르는 힘

주로 적용되는 사람

직권남용 가혹행위(제1항)
지휘관, 간부, 직책을 맡은 사람
위력행사 가혹행위(제2항)
선임병, 직권과 무관하게 행동한 간부

평시 법정형

직권남용 가혹행위(제1항)
5년 이하 징역
위력행사 가혹행위(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형

직권남용 가혹행위(제1항)
없음
위력행사 가혹행위(제2항)
있음

직권남용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문제된 사항에 관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하거나 권한과 관계없는 일로 한 행위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나 「형법」의 폭행·모욕으로 다뤄집니다. 이 차이는 가혹행위·직권남용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가혹행위의 기준

대법원은 가혹행위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경위와 결과를 함께 검토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하급심은 제2항의 위력행사 가혹행위에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교육이나 훈계가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자주 나옵니다. 법원은 교육 목적의 행위여도 교육에 필요한 정당한 한도를 넘었는지를 따집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본 행위

  • 사격장의 엎드려뻗쳐 30분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은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습니다. 대법원은 다소 지나치지만, 얼차려 규정이 이보다 강한 팔굽혀펴기도 허용하고 사격장은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도2222).
  • 근무를 마친 당직조장의 기합 당직조장이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와, 구호 소리가 작다거나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는 이유로 하급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켰습니다. 대법원은 당직조장의 직권과 관계없는 사적 제재여서 직권남용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 현행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도 처벌하므로, 지금은 같은 행위가 위력행사 가혹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로 인정된 행위

  • 자기 뺨을 때리게 한 간부 간부가 병사에게 자기 뺨을 때리면서 "정신차려"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후임 앞에서 수치심을 준 행위로 허용되는 훈육 방법의 범주를 벗어났고, 평소 폭력적인 언동과 위계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눌린 상태였다며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쇠파이프를 휘두른 특수협박 등과 묶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노1831 판결).
  • 평가 성적을 이유로 한 30분 훈계 병기본 평가에서 3급을 받은 후임을 취침시간 이후에 깨워 약 30분간 훈계한 선임병에 대해, 1심은 훈계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수면 방해는 그 자체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고, 피해자가 두 시간가량 잠들지 못했으며, 취침시간 이후의 훈계는 교육에 필요한 정당한 한도를 넘었다며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노4506 판결).
  • 샤워 중 엎드려뻗쳐 선임병이 샤워 중인 후임에게 동기가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약 1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 등이 가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후임 10명이 피해자였고,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9명과 합의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710, 2023노4506).
  • 취침시간 이후의 근무 교육 아래 해병대 일병 사망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선임병 가운데 한 명은 소등 이후 40분이 넘게 위병소 근무요령을 가르쳤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소등 이후에는 교육훈련이 금지되어 있고, 근무까지 시간이 남아 그 밤에 할 이유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선임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응했다고 보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767 판결).
의견

세 판결 모두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교육이었다", "본인이 동의했다"는 주장은 선임과 후임 사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후임이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규정이 금지한 시간이나 방법이었다면 목적이 좋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판결로 본 형량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사망.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규정을 어긴 훈련병들에게 군장에 책을 넣게 해 약 32kg의 완전군장을 메게 하고, 연병장 보행에 이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뜀걸음을 시켰습니다. 최고기온 28.1℃에서 약 45분 동안 물이나 휴식을 주지 않았고, 쓰러진 훈련병을 약 15분간 연병장에 둔 채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훈련병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군 기강 확립이 목적이었어도 직무권한의 정당한 한도를 넘은 직권남용 가혹행위이고 학대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중대장 징역 5년, 부중대장 징역 3년이었고, 항소심은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중대장을 징역 5년 6개월로 높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춘천)2025노16 판결). 형사공탁도 했지만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해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었습니다.

해병대 일병 사망. 자대에 온 지 15일 된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생활반 최선임인 병장은 취침시간에 30분간 질책하며 잠을 못 자게 하고, 같은 말을 다섯 번 복창하게 하고,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며 생활반을 여섯 번 왕복하게 하고, 다른 선임에게 자기 잘못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하나하나는 폭력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었지만, 항소심은 무죄였던 욕설 질책까지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 없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오로지 가혹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계기가 된 스트레스와 자존감 상실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비흡연자인 후임에게 담배 냄새가 밴 손가락을 두 차례 들이댄 상병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21. 선고 2024고단1130 판결,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767 판결). 세 사람이 함께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 판결 하나에서 병장의 징역 10개월과 위병소 교육 선임병의 벌금 300만 원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의견

두 사건은 물리적 폭력이 없었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량을 크게 좌우한 것은 피해 결과와 피해자 측의 용서 여부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군 생활이 견디기 어렵다면 국방헬프콜 1303,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 피해는 국방헬프콜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부가 받는 신분상 불이익

제1항(직권남용 가혹행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군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결격자로 정하고, 현역 간부가 결격자가 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항으로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군을 떠나야 합니다. 제2항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가능하고, 벌금형은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의 뺨 사건에서 간부는 제2항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견

간부 사건에서는 적용 조문이 사실상 신분을 결정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직무 권한의 행사였는지부터 따져,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나 「형법」의 폭행·모욕으로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변호의 첫 목표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권한과 근거 당시 어떤 직책이었고, 문제된 행위가 규정상 할 수 있는 지도나 군기훈련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 장소, 방법이 규정 안에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 시간과 지속 언제 시작해 얼마나 이어졌는지 정리합니다. 취침시간 이후의 30분 훈계도 항소심에서 가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상대의 상태와 반응 상대가 거절하거나 쉬자고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지, 지치거나 위축된 모습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이 동의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반복 여부 같은 상대에게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씩은 가벼워도 쌓이면 실형까지 갑니다.
  • 피해 회복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형량과 징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부대 안에서 함께 기소된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공소가 유지됩니다(「군형법」 제60조의6).
판례 색인이 페이지의 판례 7건과 가혹행위 판례 전체 모아 보기→

근거 규정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제60조의6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호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춘천)2025노1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노1831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767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21. 선고 2024고단1130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단1710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노4506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

자주 묻는 질문

때리지 않고 말로만 했는데도 가혹행위가 되나요?

됩니다. 가혹행위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도 포함합니다. 복창시키기, 잠 못 자게 하기, 모멸감을 주는 지시가 가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육 목적이었고 후임도 동의했다면 괜찮지 않나요?

법원은 교육에 필요한 정당한 한도를 넘었는지, 후임이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소등 이후 교육은 후임이 응했어도 유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가혹행위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위력행사 가혹행위(제2항)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직권남용 가혹행위(제1항)는 징역형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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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