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병역·예비군

아파서 예비군 훈련에 못 갔는데 연기신청을 안 했습니다. 처벌받나요?

훈련을 받기 어려울 만큼 아팠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면 충분하고, 연기원서를 내는 절차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노661 판결, 대법원 2019도2894 상고기각).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고 모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조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들어 있어서,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 조문과 연기 사유

법령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예비군법」 제5조 제2항은 연기할 수 있는 사유로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응할 수 없을 때,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관혼상제나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응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훈련에도 준용됩니다. 법원은 이 연기 사유를 '정당한 사유'의 내용을 유형으로 정리한 것으로 봅니다.

연기원서를 내지 않았어도 무죄가 된 사건

고양시의 한 예비군은 2017. 7. 13.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에 불참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기원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정당한 사유가 "적어도 '정상적인 훈련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실제 연기원서를 제출하는 등 연기절차를 밟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에 쓰인 사실은 네 가지입니다.

  • 오래된 질병 2005년경부터 두피모낭염을 앓았고, 2017년에만 약 7회 치료를 받았습니다.
  • 의사의 증언 진료한 의사가 법정에서 당시 증상이 심했고, 방탄모를 쓰면 악화되며 다른 사람에게 옮을 가능성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 훈련 내용 야외 교장 훈련에서는 방탄모 착용이 필수입니다.
  • 이전의 연기 승인 같은 질병으로 여러 차례 연기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노661 판결, 대법원 2019도2894).

의견

이 사건이 고발까지 간 것은 처음 낸 진료확인서의 날짜가 훈련 다음 날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빠졌다면 훈련일 무렵의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애초에 받을 의무가 없었던 보충훈련

제주의 한 예비군은 2017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중 8시간을 빠진 것으로 전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8시간을 채우는 보충훈련(2018. 4. 10.~12.)이 다시 부과되었고, 이에 불참하자 대대 고발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과 동대장이 작성한 지휘관확인서에서, 실제로는 24시간을 모두 이수했는데 동명이인 때문에 결과가 잘못 입력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이수를 전제로 부과된 보충훈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훈련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고정287 판결).

의견

고발장에 적힌 미이수 시간이 실제 이수 기록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수 확인서, 당시 훈련장 출입 기록, 함께 훈련받은 사람의 진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거부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7고단4398 판결, 항소기각).

그러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신앙을 갖게 된 경위와 시기, 신앙 이후 일관되게 모든 훈련을 거부해 21차례 입건된 사실, 다른 형사처분이 없다는 점,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생업이나 업무 판결에서 "생업에 종사하느라" 불참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1181 판결, 징역 3월·집행유예 1년).
  • 연기를 받으려고 꾸민 사유 연기 사유를 고의로 만들거나 거짓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2호).
  • 회사의 반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8항). 회사가 훈련을 막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 회사 사정은 불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벌금과 기소유예의 차이, 고의를 다투는 방법은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판례 색인이 페이지의 판례 5건과 예비군 훈련 불참 판례 전체 모아 보기→

근거 규정

  • 「예비군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 제15조(벌칙)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노661 판결(대법원 2019도2894 상고기각)
  • 제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고정287 판결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7고단4398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118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연기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면 연기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661).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간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판결에서는 생업 사정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할 뿐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다 받았는데 미이수로 고발됐습니다.

이수 기록이 잘못 입력된 것이라면 무죄입니다. 전산 오류로 부과된 보충훈련 불참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8고정287).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고발되신 분께

받으신 고발 통지나 출석 요구 문자만 보내주셔도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