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병역·예비군

예비군을 여러 번 빠지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훈련 한 회차마다 별개의 죄가 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벌금이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매번 올라간 뒤, 다시 불참하자 징역 6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4. 선고 2019고단4575 판결).

예비군 훈련 불참은 한 번 처벌받고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빠진 훈련마다 따로 죄가 되고, 처벌 전력이 쌓일수록 형이 무거워집니다.

몇 번까지 빠져도 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예비군법」에는 "몇 회 이상 불참하면 처벌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한 번 빠진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실무에서는 기본훈련에 빠지면 보충훈련 통지가 먼저 오고, 보충훈련까지 빠지면 예비군부대가 경찰에 고발합니다. 흔히 말하는 "2번 불참"은 대개 이 단계, 곧 본훈련과 보충훈련을 모두 빠져 고발되는 경우입니다.

법령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은 행정상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고발되면 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을 거치고, 벌금이 나오면 전과로 남습니다. 아래 판결 속 예비군은 첫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이후 불참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회차마다 따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처벌 대상이 "'예비군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예비군훈련 불참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행위'"라고 봅니다(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415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참조). 이 울산지방법원 판결 중 양심적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로 파기환송되었지만, 회차마다 별개의 죄라는 법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기본훈련을 빠지면 보충훈련 통지가 오고, 보충훈련까지 빠질 때마다 고발이 따로 들어옵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어가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밀린 훈련은 보충훈련으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대전의 한 예비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받지 않은 훈련이 이월되어, 2017. 3. 3.부터 3. 10. 사이에 2차 보충훈련 4건(6시간, 24시간, 6시간, 6시간)이 한꺼번에 부과되었습니다. 모두 불참해 4건이 함께 기소되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정21 판결, 2019노2311).

의견

한 해에 받지 못한 훈련은 다음 해로 넘어가 보충훈련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몇 년 동안 쌓이면 일주일 사이에 통지서가 여러 장 오고, 그만큼 기소 건수도 늘어납니다.

벌금에서 실형까지

  • 벌금이 계속 오른 끝에 실형 2015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17년 「예비군법」 위반으로 50만 원, 2018년 100만 원, 2020년 1월 150만 원, 2020년 2월 200만 원을 받은 예비군이 다시 3회 불참했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예비군 훈련 참가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출석해 훈련 참가를 다짐했지만 선고기일에는 나오지 않고 소재불명이 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4. 선고 2019고단4575 판결).
  • 두 건에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날 통지서 두 장을 직접 받고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과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불참한 예비군에게 징역 3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생업 때문에 불참한 점과 앞으로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1181 판결).

동원훈련은 「병역법」이 적용됩니다

법령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동원훈련 불참은 병무청이 고발하고 「병역법」이 적용됩니다.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같은 그 밖의 예비군 훈련 불참은 예비군부대가 고발하고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이 적용됩니다. 동미참훈련 보충훈련 불참에 「예비군법」을 적용한 판결이 위 2017고단1181입니다. 처벌 상한은 같지만, 위 판결처럼 두 법의 처벌 전력은 함께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첫 고발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벌금도 형사처벌이라 전과로 남고, 다음 불참 때 형을 높이는 처벌 전력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실무

우리 사무소가 맡은 동원훈련·예비군 훈련 불참 사건은 불참 경위와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 대부분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 어떤 자료를 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벌금과 기소유예의 차이는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판례 색인이 페이지의 판례 3건과 예비군 훈련 불참 판례 전체 모아 보기→

근거 규정

  • 「예비군법」 제15조(벌칙)
  •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415 판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정21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4. 선고 2019고단4575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118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을 몇 번까지 빠져도 되나요?

허용되는 횟수는 없습니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번 빠진 것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충훈련까지 빠졌을 때 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군 불참하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벌금입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의 형사처벌이라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로 남습니다. 첫 고발이라면 불참 경위를 소명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예비군을 2번 빠지면 벌금이 두 배가 되나요?

정해진 배수는 없지만, 회차마다 별개의 죄라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가중되고, 처벌 전력이 있으면 형이 계속 올라갑니다.

예비군 불참으로 실형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벌금을 다섯 번 받고도 다시 불참한 예비군에게 징역 6월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동원훈련 불참과 예비군 훈련 불참은 같은 죄인가요?

다릅니다. 동원훈련은 「병역법」 제90조, 그 밖의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이 적용됩니다. 처벌 상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고발되신 분께

받으신 고발 통지나 출석 요구 문자만 보내주셔도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