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이론·실무 · 11개 주제
군인의 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벌금형이 없는 죄가 많습니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근거「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없는 죄가 많습니다. 군무이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뿐입니다.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군형법」 제30조
같은 행위여도 목적이 다르면 죄가 달라집니다. 부대를 벗어난 행위는 군무를 피할 목적이 있으면 군무이탈, 없으면 무단이탈입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과 벌금 300만 원 이하로 크게 다릅니다.
근거「군형법」 제30조, 제79조
절차로 읽기
수사 관할부터 재판, 징계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수사 관할
군인 사건이어도 성폭력범죄,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첫 피의자신문조서는 군검찰과 군사법원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죄명으로 읽기
「군형법」 각칙의 장(章)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제30조~제34조 (무단 이탈은 제12장 제79조)
- 이론·실무군무이탈과 무단이탈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제35조~제43조
- 이론·실무근무 태만과 초령 위반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제47조
- 이론·실무항명과 명령위반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제48조~제63조
- 이론·실무상관폭행과 상관협박
- 이론·실무가혹행위
- 칼럼가혹행위·직권남용, 군형법 제62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
- 이론·실무군인 폭행의 형사처벌과 합의의 효과
제10장 모욕의 죄
제64조~제65조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66조~제77조
- 이론·실무군용물 분실·손괴와 군용물 범죄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제92조의8
「군형법」 밖의 범죄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징계도 함께 받는 범죄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