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군형사 이론·실무 · 11개 주제

군인의 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벌금형이 없는 죄가 많습니다

01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근거「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02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없는 죄가 많습니다. 군무이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뿐입니다.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군형법」 제30조

03

같은 행위여도 목적이 다르면 죄가 달라집니다. 부대를 벗어난 행위는 군무를 피할 목적이 있으면 군무이탈, 없으면 무단이탈입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과 벌금 300만 원 이하로 크게 다릅니다.

근거「군형법」 제30조, 제79조

판례 색인군 형사·징계 판결·결정을 죄명·쟁점별로 모아 보기→

절차로 읽기

수사 관할부터 재판, 징계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1. 수사 관할

    군인 사건이어도 성폭력범죄,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합니다.

  2. 군사경찰 조사

    첫 피의자신문조서는 군검찰과 군사법원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3. 군검찰 처분

    군검사는 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4. 군사법원 재판과 항소

    1심은 지역군사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5. 형사 결과와 징계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죄명으로 읽기

「군형법」 각칙의 장(章)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제30조~제34조 (무단 이탈은 제12장 제79조)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제35조~제43조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제47조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제48조~제63조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66조~제77조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제92조의8

「군형법」 밖의 범죄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징계도 함께 받는 범죄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