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용물 분실·손괴와 군용물 범죄
부대에서 지급받은 총기나 장구를 잃어버렸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보관할 책임이 있는 군용물을 주의를 게을리해 잃어버리면 「군형법」 제74조의 군용물분실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과실범으로 보고,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잃은 경우만 분실로 인정합니다. 속아서 넘겨준 경우는 분실이 아닙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군용물을 훔치거나 횡령하면 제75조로 가중처벌되고, 고의로 부수면 제69조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부대에서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부수거나 가져가면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제11장(제66조~제77조)이 먼저 적용됩니다. 「형법」에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군형법」은 군용물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의 분실을 범죄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분실(제74조), 손괴(제69조, 제73조), 절도·횡령(제75조)의 요건과 처벌, 변상과 징계를 정리합니다.
법정형
「군형법」 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73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군용물분실
- 조문
- 제74조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군용물손괴(고의)
- 조문
- 제69조
- 법정형
-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과실 군용물손괴
- 조문
- 제73조 제1항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중과실 군용물손괴
- 조문
- 제73조 제2항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총포·탄약·폭발물 절도·횡령 등
- 조문
- 제75조 제1항 제1호
-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 밖의 군용물 절도·횡령 등
- 조문
- 제75조 제1항 제2호
-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
분실과 과실 손괴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고의 손괴와 절도·횡령에는 징역형만 있습니다. 제75조의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징역형에 더해 선고하는 것이어서 벌금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제75조의 「형법」 제2편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는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장물에 관한 죄입니다. 손괴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군용물을 부순 행위는 제75조가 아니라 제69조와 제73조로 처벌합니다.
군용물분실죄의 요건: 보관책임과 과실
대법원은 군용물분실죄를 과실범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49 판결은 "군형법 제74조에 규정된 군용물분실죄는 동조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어야 하고,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했어야 하며, 그 결과 의사와 관계없이 물건을 잃었어야 합니다.
휴식 중 풀어 둔 권총. 84도249 사건의 피고인은 전차소대장이었습니다. 훈련 중 휴식 시간에 용변을 보려고 지급받은 권총과 탄띠를 전차 관물대 위에 풀어 놓았고, 휴식이 끝난 뒤 다시 차지 않은 채 전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권총은 전차가 흔들리면서 길에 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권총을 착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아 도난당한 권총. 비행단 외곽경비 소대장이 근무를 마친 뒤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소대 무기고 선반 위에 두었고, 소대 초병이 무기고에 들어가 이를 훔쳐 갔습니다.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은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고 권총은 이중 잠금을 한 뒤 봉인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훔쳐 간 경우에도 보관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92 판결).
지휘관의 보관책임. 포대장이 탄약고의 낡은 자물쇠를 바꿔 달라는 병기계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분실 당일 한 사람에게 16시간 연속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포대장에게 포대 내 전 재산에 대한 보관책임이 있다며 군용물분실죄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978 판결).
법원이 과실을 따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부대의 관리 규정입니다. 85도92 사건은 총기·탄약 관리 규정이 정한 분리 보관과 봉인을 지키지 않은 점이 과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실 사건에서는 그 물건에 어떤 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 규정을 지켰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분실의 의미: 속아서 넘겨준 경우
분실은 의사와 관계없이 물건의 소지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아서 스스로 넘겨준 경우는 분실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은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하자가 있는 의사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해 점유를 잃은 편취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피고인은 상황실에서 총기와 탄약을 관리하던 군인이었습니다. 신원 불명의 사람이 "군단에서 온 백소령"이라고 하자 소속과 직책을 확인하지 않고 그 말을 믿었고, 그 사람이 총기대의 총기를 메고 해안순찰에 필요하다며 탄을 달라고 하자 탄약고 열쇠로 탄약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총기와 탄약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1심과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에게 대여의 의사만 있었고 소지를 끝낼 의사는 없었다며 군용물분실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분실의 개념을 보관책임자가 결과적으로 소지를 잃은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총기와 탄약을 넘겨준 행위가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 같은 사실관계는 근무 태만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은 경위가 편취라면 군용물분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에서는 그 경위를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보관책임의 범위
보관책임은 직책과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물건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단계의 보관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탄약장교가 장군 사격용으로 불출한 권총 실탄의 탄피 회수를 탄약계 병장에게 맡겼고, 탄피 35개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용물분실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총기안전관리규정」의 점검표를 근거로 사격훈련에서 탄피와 잔여실탄을 회수하고 확인할 책임은 통제관과 지휘관에게 있고, 탄약장교는 반납된 수량이 불출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수 책임을 탄약장교에게 지운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3194 판결).
같은 판결은 분실한 물건이 실탄인지 탄피인지, 각각 몇 개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공소사실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실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사고가 난 부대의 책임자를 넓게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82도3194 판결처럼 규정상 그 단계의 보관책임이 피의자에게 없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책표, 불출·반납 대장, 인계인수 기록을 확보해 보관책임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군용물 손괴: 고의와 과실
군용물을 부수거나 그 효용을 해하면 제69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형법」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손괴입니다. 사적인 울분을 풀려고 기관단총에 실탄과 공포탄을 장전해 발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행위가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탄환 가격이 384원에 불과하다는 사정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402 판결).
과실로 부순 경우. 군용차량 사고처럼 과실로 군용물을 부수면 제73조가 적용되고, 운전병처럼 업무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순 경우는 제2항의 업무상 과실이 문제됩니다. 운전병이 선임탑승자의 지시로 철도선로를 무단횡단하다 운전 부주의로 차량을 부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임탑승자가 운전병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점만으로 손괴 결과에 대한 공동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2483 판결).
전역해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민간인에게도 군인에 준해 적용됩니다(제1조 제4항 제4호). 군인일 때 폭행, 모욕, 군인등강제추행,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 중 전역하자, 고등군사법원은 나머지 공소사실을 민간 법원으로 이송하고 군용물손괴 부분만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남는다며 직접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에 적힌 사건 경과). 현행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의 공장, 창고, 군용 철도·전선 등 시설에 대한 제69조의 죄를 범한 민간인만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뺍니다.
군용물 절도·횡령: 제75조의 가중처벌
군용물을 훔치거나 맡은 군용물을 처분하면 「형법」의 절도죄·횡령죄가 아니라 제75조로 처벌합니다. 총포·탄약·폭발물은 5년 이상, 그 밖의 군용물은 1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75조는 「형법」의 절도죄·횡령죄를 전제로 하므로, 그 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격장에서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한 병사가 군용물절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은 "사격장에서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하였다는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총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병사는 군무를 이탈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였고, 총기는 어떤 경우에도 몸에서 떼어 놓으면 안 된다는 교육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점유를 침해한 것만으로는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탈영하면서 지급받은 소총과 장구, 전투복을 가지고 나가고 보급창고에서 실탄 14발을 꺼낸 병사는 군용물절도와 군무이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제75조 제1항 제1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었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10. 6. 선고 92헌바45 결정). 현행법은 하한을 5년으로 낮췄습니다.
총포인지는 물건의 실체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M16A1 소총의 총열이 총의 부품 하나에 지나지 않아 제75조 제1항 제1호의 총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5. 29. 선고 92초37 판결). 이 사건은 폐품 총열을 공기총에 쓰려고 구한 민간인에게 군사법원 재판권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간인에게는 제75조 제1항 제1호의 죄만 적용되므로, 총열이 총포가 아니면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형량의 예. 대검 3정을 훔친 군용물절도와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등군사법원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6117 판결).
제75조 제1항 제2호는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감경하지 않아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1호는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받아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기(3년 이하)로 내려갑니다. 총포·탄약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장구·휴대전화·보안 USB 분실
제74조의 객체는 총포와 탄약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문은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을 나열하고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객체가 노적한 군용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도881 판결).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된 방탄헬멧, 방독면, 야간투시경 같은 장구, 부대가 업무용으로 지급한 단말기나 보안 USB도 군용물분실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산 휴대전화는 군용물이 아닙니다. 군용물이 맞다면 그다음 문제는 보관책임과 과실입니다. 분실 경위가 규정 위반 없이 일어난 사고였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망실 처리와 변상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사기밀이 담긴 매체는 다른 법률이 함께 문제됩니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체 분실이 누설에 해당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분실을 숨기면 죄가 늘어납니다. 「군형법」 제38조는 군사에 관한 거짓 보고를 처벌하고(평시 1년 이하의 징역), 보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분실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수량을 맞춰 놓으면 분실과 별개로 거짓 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상 책임과 징계
형사처벌과 별개로 잃어버리거나 부순 군수품을 변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군수품관리법」 제28조(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②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보관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군수품관리법」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보관을 맡은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해야 합니다.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변상합니다.
「군수품관리법」이 말하는 "따로 법률"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 공무원, 물품 사용 공무원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정하고(제2조 제1호 바목),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해 물품이 망실·훼손되면 변상할 책임을 지운다고 정합니다(제4조 제2항).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에도 변상을 명할 수 있고, 변상명령을 받은 사람은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제3항). 감사원은 기관에도 책임이 있거나 모든 정황상 전액 변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변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5조).
징계는 형사 결과와 따로 진행됩니다. 군용물 분실과 손괴는 「군인사법」 제56조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98도1719 사건처럼 형사상 분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도 징계는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별 징계 처리 기준은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간부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군용물분실죄와 과실 손괴에는 벌금형이 있으므로, 간부 사건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 손괴와 제75조의 죄에는 벌금형만 선고할 방법이 없어 선고유예나 불기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보관책임의 근거 그 물건을 내가 보관할 책임이 있었는지, 직책표와 불출·반납 대장, 인계인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적용되는 관리 규정 총기·탄약 관리 규정, 장구 관리 지침처럼 그 물건에 적용되는 보관 방법을 확인하고, 실제로 지켰는지를 정리합니다.
- 소지를 잃은 경위 떨어뜨렸는지, 도난당했는지, 속아서 건네주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속아서 넘겨준 경우는 분실이 아닙니다(98도1719).
- 보고 시점 분실을 안 시점과 보고한 시점을 정리합니다. 보고가 늦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면 변호인과 먼저 상의합니다.
- 절도·횡령 혐의라면 영득 의사 물건을 가져간 이유와 처리 경위를 정리합니다. 총기를 휴대한 사실만으로 절도가 되지는 않습니다(91도3149).
- 변상 절차 변상명령을 받았다면 감사원 판정 청구와 감면 사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출석 전 준비는 군사경찰 조사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규정
-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제66조~제77조(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특히 제69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366조
-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 「군수품관리법」 제23조, 제28조, 제29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 「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호, 제56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92 판결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49 판결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3194 판결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978 판결
-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도881 판결
-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402 판결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2483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 대법원 1992. 5. 29. 선고 92초37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6117 판결
- 헌법재판소 1995. 10. 6. 선고 92헌바45 결정
자주 묻는 질문
지급받은 장구를 잃어버리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군용물분실죄는 보관책임이 있는 사람이 주의를 게을리해 잃어버린 경우에만 성립하는 과실범입니다(대법원 84도249). 과실이 없으면 손망실 처리와 변상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훔쳐 갔는데도 분실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보관 규정을 지키지 않아 도난당했다면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85도92). 속아서 스스로 넘겨준 경우는 분실이 아닙니다(대법원 98도1719).
군용물분실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의 손괴(제69조)와 절도·횡령(제75조)에는 벌금형만 선고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군수품을 물어내야 하나요?
보관을 맡은 물품출납공무원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변상 책임을 집니다(「군수품관리법」 제28조, 제29조). 변상명령에는 감사원 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