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인등추행의 성립 요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군형법 추행죄로 처벌되나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고, 법정형은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4. 21.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등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2019도3047). 그러나 생활관이나 불침번 근무 중의 행위는 합의가 있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군인등강제추행(제92조의3)과 요건과 법정형이 다르고,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을 정리합니다. 군인 성범죄를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지와 수사 초기 대응은 군인 성범죄 관할 칼럼에서 다룹니다.
조문과 법정형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뿐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행위의 상대방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군무원 등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민간인이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행
-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6
- 폭행·협박
- 요건 아님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군인등강제추행
-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3
- 폭행·협박
- 필요
-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군인등강제추행치상
-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7
- 폭행·협박
- 필요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상대가 민간인)
- 조문
- 「형법」 제298조
- 폭행·협박
- 필요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이 조항은 제정 「군형법」 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했습니다. 2009. 11. 2. 개정(법률 제9820호)으로 '강간과 추행의 죄' 장이 새로 생기면서 제92조의5로 옮겨졌고, 법정형 상한이 2년으로 올랐습니다.
2013. 4. 5. 개정(법률 제11734호)으로 지금의 제92조의6이 되었습니다. '계간'이 '항문성교'로 바뀌었고, 상대방을 군인 등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법정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이유를 "동성 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2022년 판례 변경: 사적 공간의 합의된 성행위
종전 대법원 판례(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등)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가 합의에 따른 것이어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어서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피고인 두 사람은 직업군인이었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동성애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되어,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후에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습니다.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은 없었습니다. 1심과 고등군사법원(2019. 2. 1. 선고 2018노64 판결)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 13명 가운데 8명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대법관 3명은 결론에 찬성하면서 이유를 달리했고(별개의견), 대법관 2명은 법문에 시간·장소나 강제성의 제한이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이 판결로 근무시간 밖에 독신자 숙소 같은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고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따져야 할 사실은 장소가 어디였는지, 근무 중이었는지, 두 사람이 자유롭게 합의했는지 세 가지입니다.
생활관과 불침번: 2025년 대법원 판결
2019도3047 판결 이후 합의가 있었고 장소가 은밀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범위를 다시 좁혔습니다.
같은 부대 병사 두 사람 사이의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은 2020년 7월 말 밤 생활관 침대에서, 한 번은 같은 해 9월 30일 새벽 불침번 근무 중이던 상대의 요구로 화장실 칸에서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두 행위 모두 합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노12 판결)은 근무시간 외의 행위이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졌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은 이런 행위가 "군기 및 군율의 확립ㆍ유지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병의 생활관은 군사훈련 내지 집단적 단체생활의 일부이면서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불침번에 대해서는 "불침번근무 중의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라고 하면서, "그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추행죄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병사 사이의 사건은 합의가 있었어도 생활관이나 근무 중이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이 의무복무 기간 중 근무시간을 가리지 않고 규율과 통제 아래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간부가 독신자 숙소에서 한 2019도3047 사건과 결론이 갈린 사정은 행위자의 신분과 장소, 임무 수행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3. 10. 26.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7헌가16 등 결정). 군인에 대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1심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정의견은 대법원이 2019도3047 판결로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명하복 구조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적 행위가 일어나기 쉽고 근무 중의 합의된 행위도 전투력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법정형의 상한이 2년으로 높지 않고 하한이 없어 책임에 맞는 형을 정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반대의견 4명은 '그 밖의 추행'이 불명확하다고 보았고, 그중 3명은 강제력이 없는 합의된 성적 행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날 헌법소원 사건 세 건은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전에도 이 조항과 종전 조항을 세 차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마지막은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합헌 결정이 났으므로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의 제한 해석을 합헌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2019도3047과 2022도15950의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다툽니다.
군인등강제추행·형법 강제추행과의 구별
제92조의6과 제92조의3을 가르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협박의 기준은 2023년에 낮아졌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라고 하여 기습추행의 종전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올라왔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갑자기 신체를 만진 사건은 대개 제92조의6이 아니라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어, 추행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기습추행에서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으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민간인이면 「군형법」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92조의7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수사와 재판 관할
2022. 7. 1.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합니다. 이런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은 「형법」의 죄를 열거하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같은 날 선고 2014도731 판결). 그러므로 군인등강제추행은 2022. 7. 1. 이후 범한 것이면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합니다.
제92조의6 추행죄는 사정이 다릅니다. 「형법」에는 폭행·협박 없는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이 죄를 「형법」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행죄만 문제되는 현역 군인 사건은 지금도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군인등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되면 관할이 민간으로 갈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죄명과 통보 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전역하면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2022도15950 사건의 피고인은 2019. 9. 23. 입대해 2021. 4. 12. 전역했고,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받았습니다.
징계 기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징계가 진행됩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은 '추행'을 따로 두고, 기본 정직에서 감봉, 가중 파면에서 강등, 감경 감봉에서 견책으로 정합니다. 강제추행은 기본이 강등입니다. 형사에서 제92조의6과 제92조의3 중 어느 죄로 판단되는지가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제92조의6은 「군형법」 제2편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표창이나 훈장을 근거로 감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양정 기준과 감경 제외 규정은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간부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추행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간부 사건은 처음부터 불기소·무죄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죄명과 통보 기관 추행(제92조의6)인지 군인등강제추행(제92조의3)인지, 통보가 군사경찰에서 왔는지 민간 경찰에서 왔는지 확인합니다.
- 장소와 시간 영외 숙소였는지 생활관이나 근무지였는지, 근무시간이었는지, 당직·불침번 같은 임무 중이었는지를 근무표와 출입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2022도15950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사실이 이것이었습니다.
- 합의의 경위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기록을 보존합니다.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마십시오.
- 계급 관계 상하 관계였는지, 같은 부대였는지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력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할 필요를 합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의 내용 상대가 신체 접촉을 문제 삼는다면 어떤 접촉이 언제 있었는지 특정합니다. 기습추행으로 보면 제92조의3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이 유형으로 수사와 심의를 거친 실제 사건들입니다. 군 성범죄·성희롱 대응 사례 전체에서 나머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
-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2조의3(강제추행), 제92조의6(추행), 제92조의7
-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5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노12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7헌가16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자주 묻는 질문
동성 군인끼리 합의하고 영외 숙소에서 성관계를 하면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등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9도3047).
생활관에서 합의하고 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의 생활관을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으로 보고,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의 행위에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도15950).
추행죄와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군인등강제추행(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추행(제92조의6)은 폭행·협박이 요건이 아니고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둘 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뿐이라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중 하나가 됩니다. 간부는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제적됩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기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육군 · 부사관(상사) ·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강제추행 고소당한 상사, 근무일지로 진술 탄핵해 불송치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근무일지와 대화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군 · 부사관(하사) · 군인등강제추행 외 2
불송치강제추행·가혹행위 고소, 근무일지 대조로 불송치
복장·생활 지도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다중 신고 사건에서, 근무일지 대조로 진술의 모순을 밝혀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중위) · 군인등강제추행 외 5
기소유예GOP 소초장 6개 죄명 입건, 전원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
피해자 12명·29건에 6개 죄명이 적용된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종결되어 직업군인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공군 · 부사관(하사) · 군인등강간 외 2
불송치진술뿐인 군인등강간 고소, 결제·예약 기록으로 불송치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결제내역과 예약기록으로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AI 모의조사 ARQUIS
군인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신 분께
수사관 출신이 설계한 질문으로 실제 피의자신문처럼 미리 답해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10분이면 끝나고,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군인등추행 모의조사 시작하기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