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군형사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부대 규정을 어겼는데 형사처벌되나요?

특정 상관이 나에게 내린 명령을 거부했다면 항명(3년 이하의 징역)이고, 부대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을 어겼다면 명령위반(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 문제됩니다. 명령위반죄의 '명령'은 아주 좁게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휴전선 인근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국방부훈령을 어긴 행위도 명령위반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상관의 지시나 부대 규정을 어겼을 때 「군형법」이 적용할 수 있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어긴 명령의 종류로 죄가 정해지고,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의 문제가 됩니다.

두 죄의 차이

법령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법령

「군형법」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상 명령

항명
상관이 특정인에게 내린 개별 명령
명령위반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명령·규칙

평시 법정형

항명
3년 이하 징역
명령위반
2년 이하 징역·금고

벌금형

항명
없음
명령위반
없음

법원은 항명죄가 "특정인에게 발하여지는 개별적 명령의 불복행위"를 처벌하는 데 비해, 명령위반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피적용자로 하여 발하여지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구분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4100 판결).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전시·사변 시나 계엄지역에서는 항명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적전에서는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명령위반의 '명령'을 좁게 해석합니다

대법원은 명령위반죄의 '정당한 명령'을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군인의 일상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329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 해당한다고 본 예 휴전선 접적지역의 통제초소·DMZ·GOP 근무를 정한 사단 근무내규는 "군작전상의 근무명령"이라 명령위반죄의 명령에 해당합니다(대법원 84도1329).
  •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휴전선 20km 이내 부대에서 개인 이동전화 사용을 금지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국방부훈령)은 군 전체를 대상으로 214개 조문에 걸쳐 보안 관련 행위를 모두 규율하는 규칙이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쓴 병사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2도1282).
  • 훈련 계획도 명령이 아닙니다 전투태세훈련 세부계획은 "훈련의 세부 '계획'에 불과"하고, 그 계획에서 피고인의 총기 불출이나 초기정찰조 임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는다며 명령위반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4100 판결).
의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규정이나 지시를 어긴 사실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6조). 형사 단계에서는 그 명령이 명령위반죄의 명령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툽니다.

항명은 명령마다 따로 성립합니다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에게 분리조치를 위한 부대 이동 지시가 여러 번 내려졌고, 병사는 그때마다 거부했습니다. 병사는 하나로 이어진 거부 의사이므로 항명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분리조치를 위한 부대 이동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고, "상관의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병사는 상관폭행, 상관모욕, 무단이탈과 함께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자가면역뇌염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6노845 판결).

의견

부당하다고 느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거부를 반복하면 거부한 횟수만큼 죄가 늘어납니다.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기록을 남기고 의견 건의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는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을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게 하고,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건의를 받은 상관은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어떤 명령이었는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형식(구두, 문서, 내규)으로 내린 명령인지 확인합니다. 개별 지시를 어겼다면 항명죄, 규칙을 어겼다면 명령위반죄가 문제됩니다.
  • 명령의 근거 명령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근거로 드는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일상생활 준칙이나 훈련 계획이라면 명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부한 횟수와 경위 항명은 명령마다 성립하므로, 실제로 몇 번 지시를 받았고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정리합니다.
판례 색인이 페이지의 판례 4건과 항명·명령위반 판례 전체 모아 보기→

근거 규정

자주 묻는 질문

부대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쓰면 명령위반죄인가요?

대법원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국방부훈령 위반을 명령위반죄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2도1282). 형사처벌은 되지 않아도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상관 지시를 세 번 거부했는데 항명죄가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명령을 받을 때마다 거부했다면 명령 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항명죄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항명과 명령위반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군사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께

받으신 출석 요구 문자나 통지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