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군형사

선임이나 다른 부대 간부를 밀치거나 위협했는데 상관폭행인가요?

「군형법」은 명령권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계급이나 서열이 높은 사람도 상관에 준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폭행·협박을 상관폭행·상관협박으로 봅니다. 상관이 직무 중이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평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상관을 때리거나 위협하면 「형법」의 폭행죄·협박죄가 아니라 「군형법」 제48조가 적용됩니다. 벌금형이 없고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같은 행동이어도 결과가 훨씬 무겁습니다.

법정형

법령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상관폭행·상관협박

조문
제48조
평시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2명 이상 공동

조문
제49조 제2항
평시 법정형
제48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상관특수폭행·협박(위험한 물건 휴대)

조문
제50조
평시 법정형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상관폭행치상

조문
제52조 제2항
평시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상관상해

조문
제52조의2
평시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모든 죄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의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관폭행·상관협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관의 범위

법령

「군형법」 제2조 제1호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명령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만 상관인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상해·상관모욕의 상관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 다른 부대, 다른 군 법은 준상관에서 다른 군의 상위 계급자를 빼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6노338 판결).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병사에게 교도관인 중사도 상관으로 인정되었습니다(같은 판결).
  • 같은 계급 계급이 같으면 진급 예정자, 진급한 날짜 순으로 서열이 정해집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 하위 서열자가 상위 서열자를 때려도 상관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군무원 「군형법」은 군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군사법원은 행정직 일반군무원의 급수를 계급으로 보아, 자신보다 급수가 높은 동료 군무원을 밀쳐 넘어뜨린 군무원에게 상관폭행치상을 인정했습니다(중앙지역군사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65 판결).
  • 사적인 관계와 자리 과거 교제하던 간부에게 사적인 일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수병이 "사적인 관계라 상관에 대한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석에서 일어났는지, 제복을 입었는지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18. 2. 13. 선고 2018고3 판결).

상대가 상위 계급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부대 소속이라 상위 계급자인 줄 모르고 폭행했다면 고의가 없어 상관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132 결정).

병사 사이의 폭행

법문대로라면 병장이 아닌 병사가 병장을 때려도 상관폭행이 됩니다. 실제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의견이 "군사법 실무에서는 병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은 원칙적으로 상관폭행죄로 의율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은 「형법」의 폭행죄·협박죄이지만, 부대 안에서 일어났다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법령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휴대전화를 몰래 쓴 사실을 간부에게 알린 병사의 멱살을 잡고 "몇 대만 맞자"고 위협한 사건에서, 1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폭행과 협박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부대 주차장 앞과 운전자 휴게실이 군사기지 안이라며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노167 판결).

벌금형이 없다는 의미

헌법재판소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둔 제48조 제2호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징역 1월도 선고할 수 있고, 감경하지 않아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132 결정).

이 결정의 사건은 육군훈련소 훈련병이 진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군의관(대위)의 가슴을 밀치고 배를 발로 찬 일이었습니다. 1심은 징역 4월, 항소심은 징역 2월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훈련병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니 짧은 형기여도 실형이 된 것입니다.

반대의견이 정리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에서, 상관폭행만으로 기소된 12건은 실형 2건, 집행유예 4건, 선고유예 6건이었습니다.

의견

간부에게는 이 차이가 신분과 직결됩니다. 「군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자로 정하고, 현역 간부가 결격자가 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제40조 제1항 제4호). 선고유예는 성범죄·뇌물·마약 등 정해진 죄가 아니면 제적 사유가 아닙니다. 상관폭행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간부가 군에 남으려면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의 목표도 처음부터 선고유예에 맞춰야 합니다.

판결로 본 형량

대대장을 어깨로 친 병사. 병사가 출입문에서 대대장의 가슴을 어깨로 1회 쳤습니다. 병사는 지나가다 부딪쳤다고 했지만, 법원은 출입문에 지나갈 공간이 충분했다며 고의로 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항명, 상관모욕, 무단이탈과 함께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고, 항소심은 자가면역뇌염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습니다. 상관폭행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6노845 판결).

동료 군무원을 넘어뜨려 골절. 식당 뒤 주차장에서 상위 급수 군무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 골절(약 6주)을 입히고, 다음 날 사무실에서 얼굴을 때려 약 14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과장을 포함한 두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처단형은 징역 1년 이상이었고,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중앙지역군사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65 판결).

교육대에서 간부 셋을 때린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으러 군단 교육대에 입소한 병사가 생활관을 나가려다 말리는 상사와 중사를 때렸고(상사는 약 4주 치료), 출동한 군사경찰 하사에게 의자를 휘둘렀습니다.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특수폭행이 모두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받지 못한 채 입대해 적응하지 못했고, 범행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원한이 없었고,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을 들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합182 판결).

과거 교제하던 간부를 위협한 수병. 사적인 일을 부모와 지휘관에게 알리겠다며 두 차례 위협하고 당직 중인 간부를 모욕했습니다. 상관협박과 상관모욕이 인정되었고, 초범이고 이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이 참작되어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18. 2. 13. 선고 2018고3 판결).

의견

선고유예가 나온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는 사정이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군 생활이 견디기 어렵다면 국방헬프콜 1303,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협박과 상관모욕

협박은 해악을 알리는 말이 상대에게 닿아야 성립합니다. 신병교육대 훈련병이 생활관에서 다른 훈련병들에게 행정보급관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건에서, 이 발언은 상관협박이 아니라 공연한 상관모욕(제64조 제2항)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다른 상관모욕, 협박과 함께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고단3933 판결).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5937) 이후에는 이런 발언이 제2항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의 성립 범위는 상관모욕과 상관명예훼손에서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상대의 계급과 서열 상대가 직속 상관인지, 상위 계급자인지, 같은 계급의 상위 서열자인지 확인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따로 정리합니다.
  • 장소 병사 사이 사건은 부대 안에서 일어났다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접촉 경위 밀침이나 부딪힘이 쟁점이라면 현장 구조, 영상,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2026노845 사건에서 법원은 출입문 공간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처벌불원서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중앙지역군사법원 2022고65). 서면으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진료 기록 우울증, 공황, 뇌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입대 전 기록까지 모읍니다.
판례 색인이 페이지의 판례 8건과 상관폭행·상관협박 판례 전체 모아 보기→

근거 규정

자주 묻는 질문

직속 상관이 아닌 다른 부대 간부를 때려도 상관폭행인가요?

네. 명령복종 관계가 없어도 상위 계급자는 상관에 준하고, 다른 군의 간부도 포함됩니다. 상위 계급자인 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상관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관폭행·상관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감경 사유로 쓰입니다.

상관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라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중 하나가 됩니다. 간부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제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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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