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병역·예비군

가족이 예비군 통지서를 받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현행 「예비군법」에서는 같은 세대 가족 등에게 소집통지서가 전달되면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2 제5항).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통지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죄는 소집통지서를 적법하게 전달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통지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통지서는 훈련 7일 전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법령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본인이 없으면 같은 세대의 세대주나 성년 가족, 고용주, 본인이 미리 정한 수령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6조의2 제2항). 본인이 정한 수령인에게 전달하려면 그 사람에게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전자문서로 보내려면 미리 본인에게서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으로 훈련 일정을 공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가족이 받으면 본인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령

「예비군법」 제6조의2 제5항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가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는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22. 12. 13.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가족은 지체 없이 본인에게 직접 주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가족이 받아 두고 알려 주지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본인이 받은 것이 됩니다.

가족을 처벌하던 조항은 위헌으로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통지서를 받은 성년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소집통지서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가12 결정). 이후 2022. 12. 13. 법 개정으로 가족 처벌 부분이 정리되었습니다.

법령이 정한 방법이 아니었던 통지

서울 송파의 한 예비군은 2019. 3. 18. 동대장에게서 휴대전화 문자로 2차 보충훈련 통지서 사진 3건과, 수령증에 서명해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응하지 않자 통지서 수령 거부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수령 거부를 처벌하려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소집통지서 송달이 있었음을 전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법령에서 전자문서 전달은 미리 동의받은 전자우편을 뜻했고, 고발과 연계된 2차 보충훈련 통지는 훈령이 정한 방법(예비군 홈페이지·앱, 인편, 공인전자주소, 팩스, 등기우편)으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그 뒤에 하는 추가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고정1028 판결).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견

이 판결은 2019년 법령 기준입니다. 2023. 6. 7.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 등이 본인에게 전달할 때 문자메시지를 쓸 수 있게 되었으므로, 통지 방법이 적법했는지는 훈련 당시의 법령으로 따져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령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훈련 불참(1년 이하의 징역)보다 무겁지만, 법원은 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봅니다.

2017년경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예비군이 2024. 10. 14. 거주불명 등록되어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사 후에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전자문서로 예비군 소집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려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거주불명 등록 당시 이미 구속 중이었는데, 수감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5노1229 판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과 근무 형태를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도 아래에 있습니다.

판례 색인이 페이지의 판례 3건과 예비군 훈련 불참 판례 전체 모아 보기→

근거 규정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훈련 3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나요?

시행령은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은 통지인지 확인하고, 불참했다면 이 점을 소명 자료로 써야 합니다.

부모님이 통지서를 받고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처벌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가족을 처벌하던 조항은 2022년 위헌 결정 뒤 정리되었습니다. 가족은 처벌받지 않지만 본인에게는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해서 거주불명이 됐습니다.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한 판결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고발되신 분께

받으신 고발 통지나 출석 요구 문자만 보내주셔도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