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무이탈과 무단이탈
휴가 복귀가 늦었거나 부대를 잠깐 나갔는데 군무이탈인가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면 군무이탈(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 목적이 없었다면 무단이탈(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부대를 무단으로 나가면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탈 경위와 시간, 스스로 복귀했는지에 따라 그 추정이 깨진 판결이 있습니다(고등군사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397 판결).
「군형법」은 부대를 벗어난 행위를 두 죄로 나눕니다. 둘 다 부대나 직무를 벗어난 것은 같지만,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두 죄의 법정형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건
- 군무이탈
- 군무를 기피할 목적
- 무단이탈
- 목적 없이 일시적 이탈, 지정 시간 미도달
평시 법정형
- 군무이탈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무단이탈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형
- 군무이탈
- 없음
- 무단이탈
- 있음
휴가 뒤 복귀하지 않은 경우도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군무이탈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전시·사변 시나 계엄지역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전에서는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목적은 추정되지만 깨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군무이탈을 목적범으로 보면서도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이 추정을 깰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은 두 죄의 법정형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추정을 번복할 사정이 있는지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단 요소로 든 것은 이탈 경위와 형태, 이탈 기간, 이탈 횟수, 스스로 복귀했는지, 영내 거주자인지 출퇴근자인지, 이탈 전후의 행동과 부대 상황입니다(고등군사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397 판결).
42번 지각, 군무이탈은 무죄
출퇴근하는 상근 병사가 늦잠이나 과음으로 2016. 1. 21.부터 2017. 8. 30.까지 42회 출근 시간을 넘겨 군무이탈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목적이 없었다는 유력한 증거를 내지 못했다며 군무이탈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근거는 네 가지입니다.
- 이탈 시간 출근 거리가 15~20분이던 기간 9회 중 7회가 1시간 이내, 40분이던 기간 33회 중 21회가 2시간 이내였습니다. 일부는 출근하는 길에 시간이 지난 경우였습니다.
- 매일 출근 입대한 2015. 12. 8.부터 구속된 2017. 9. 6.까지 근무일에는 매일 출근했고, 지각한 날에도 결국 출근해 일했습니다.
- 스스로 출근 42회 중 25회는 간부의 인솔 없이 스스로 출근했습니다.
- 영외 출퇴근자 영내에 사는 병사가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하는 병사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늦게라도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군무이탈은 무죄로, 무단이탈(제79조)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상해와 묶어 징역 1년이 징역 8월로 줄었습니다(고등군사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397 판결).
다른 목적이 있어도 군무이탈이 됩니다
주된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전입한 지 열흘 된 소총수가 2024. 10. 21. 22:46 훈련 대기 중 화장실에 간다며 나가 울타리를 넘었고, 약 5시간 뒤 수색하던 군사경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나간 것이지 군무를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대를 나가면 군무를 피하는 결과가 당연히 생기고 피고인도 그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군무이탈을 인정했습니다.
형은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우울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탈 시간이 약 5시간으로 짧고 우발적인 점, 발견될 때 저항 없이 순순히 복귀한 점, 부모의 탄원,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고합108 판결).
군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국방헬프콜(1303)이나 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휴가 미복귀
상근예비역 일병이 2020. 6. 15.부터 19.까지 휴가를 받고 6. 22. 08:30까지 복귀하지 않아 군무이탈로 처벌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2018년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1,611회 합계 79,698,500원을 충전해 도박을 했고, 법원은 "도박 빚 등으로 절망하여 우발적으로" 군무이탈에 이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도박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1. 13. 선고 2020고합151 판결).
군무이탈에는 벌금형이 없어서,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판결들은 이탈 기간이 짧은 점, 스스로 돌아오거나 순순히 복귀한 점, 이탈하게 된 사정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도박이 함께 문제된 경우의 징계 기준은 군인 도박의 형사처벌과 징계에서 정리했습니다.
이탈 직후 알아 둘 것
- 빨리 복귀합니다 이탈 기간이 짧고 스스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목적 추정을 깨는 자료이자 가장 강한 양형 자료입니다.
- 이탈 경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왜 나갔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통화 기록과 결제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치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다면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쓰입니다.
근거 규정
자주 묻는 질문
휴가 복귀를 몇 시간 늦었는데 군무이탈인가요?
지정 시간까지 복귀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무단이탈(제79조)이 문제됩니다. 무단이탈하면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되므로, 늦게나마 복귀하려 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군무이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군무이탈은 징역형만 있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것은 무단이탈입니다.
군무이탈로 유죄가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이탈 기간이 짧고 순순히 복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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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