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군형사

병사 몇 명 앞에서 상관 욕을 했는데 상관모욕죄로 처벌되나요?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몇 사람이 들은 정도라면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7. 22. 문서를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해야 이 죄가 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2022도5937). 상관 앞에서 직접 한 모욕은 듣는 사람이 없어도 제1항으로 처벌되고,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관에게 한 말이나 상관에 관한 말은 「형법」의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아니라 「군형법」 제64조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없고, 상관이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9년부터 이어진 이 조문의 해석을 바꿨습니다. 이 페이지는 바뀐 기준으로 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을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의 대응은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칼럼에서 다룹니다.

법정형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모욕

「군형법」 제64조
면전 2년 이하, 공연한 방법 3년 이하 징역·금고
「형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제311조)

사실 적시 명예훼손

「군형법」 제64조
3년 이하 징역·금고
「형법」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제307조 제1항)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

「군형법」 제64조
5년 이하 징역·금고
「형법」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307조 제2항)

고소·처벌 의사

「군형법」 제64조
규정 없음
「형법」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함 (제312조)

「군형법」 제64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정한 제2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형법」은 모욕죄를 친고죄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지만 「군형법」 제64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관이 고소하지 않거나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감경 사유로 쓰입니다.

2026년 판례 변경: 공연한 방법의 의미

제2항은 "공연히"가 아니라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이라고 씁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는 이를 「형법」의 공연성과 같게 보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하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서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만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의 수단이나 방식 자체가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해군 함정의 전탐장(상사)이 입항 중 상관에게 입항에 관한 의견(기관권고)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사 등 세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헤드셋을 책상에 던진 일이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세 사람이 그 말을 들은 것일 뿐 공연한 방법의 모욕이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판례

같은 판결은 "공연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군형법 제6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연히 한 모욕이라면 「형법」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관 다섯 명은 별개의견에서 종전 판례를 유지하고, 군기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기준은 곧바로 다른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장(대위)이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소령을 욕한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폭행 포함). 대법원은 병사 몇 명이 일하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들었을 뿐이고, 일방적·공개적으로 전달되거나 반복·확산될 만한 방법이 아니었다며 상관모욕 부분의 유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폭행과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

의견

판례 변경으로 생활관, 행정반, 회식 자리에서 몇 사람에게 한 험담은 제2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여러 군인이 보는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글을 올려 계속 볼 수 있게 한 경우, 부대원을 모아 놓고 연설하듯 말한 경우는 여전히 제2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아래 2013도4555 사건도 글을 게시한 경우입니다.

면전 모욕은 듣는 사람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제1항은 "공연히"나 "공연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관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욕설도 처벌됩니다. 2026년 판례 변경은 제2항에 관한 것이어서 제1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관을 앞에 두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했다면 제1항이 문제됩니다.

상관의 범위

법령

「군형법」 제2조 제1호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다른 부대 간부도 상관에 준하고, 상관이 직무 중일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 병인 분대장 명령권은 계급과 관계없이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부대관리훈령과 병영생활규정을 근거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고, 두 사람이 모두 병이어도 분대장은 분대원의 상관이라고 보았습니다. 1심과 원심은 병인 분대장은 상관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상관입니다.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린 군인에게 상관모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욕의 의미와 무례한 표현

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은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관모욕죄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하면서도,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관에게 한 언행을 결례나 불손한 행위에 그친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견

상관에게 반말을 하거나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언행은 형사처벌보다 하극상이나 언어폭력 징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기준은 언어폭력과 상관모욕에서 정리했습니다.

상관명예훼손과 진실한 사실의 적시

제3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군형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형법」 제310조가 상관명예훼손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의 이익인지 판단할 때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을 함께 고려합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은 국방부 유해발굴 부대의 군무원이었습니다. 부대 업무에 관한 언론 기사에 상관이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댓글의 중요한 내용이 진실이고, 국가 보훈사업인 유해발굴 사업에 관한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3노43 판결),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의견

상관의 비위를 알렸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감찰이나 고충 신고처럼 정식 경로를 거쳤는지가 진실성과 공익성을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무고와 음해성 투서에서 정리했습니다.

제2항이 안 되면 「형법」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판례 변경 뒤에도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모욕이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설명한 대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견

「형법」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관모욕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상관이 고소했는지, 그 고소가 기간 안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로 본 형량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되면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운데 하나가 선고됩니다.

  • 2022도5937 사건(해군 상사) 1심과 항소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 2025도13717 사건(육군 대위) 상관모욕과 폭행으로 1심과 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관모욕 부분 때문에 대법원에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 훈련병의 생활관 발언 상관 다섯 명을 여섯 차례 욕하고 동료를 협박해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고단3933 판결).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훈련병들이 들은 발언이었으므로, 2026년 판례 변경 이후라면 제2항의 성립부터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다.
  • 과거 교제하던 간부를 위협한 수병 상관협박과 상관모욕이 인정되었지만 초범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18. 2. 13. 선고 2018고3 판결).
의견

간부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상관모욕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간부 사건은 처음부터 무죄·불기소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상관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제1항), 없었다면 몇 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제2항)를 정리합니다. 판례 변경 이후에는 이 구분이 유무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상관인지 직속 상관인지, 상위 계급자인지, 병 사이라면 명령권이 있는 분대장인지 확인합니다.
  • 표현 자체 문제된 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무례한 표현과 모욕은 다르고, 전해 들은 말을 다시 전한 진술은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이라면 근거 자료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자료와 그 말을 한 경위를 모읍니다.
  • 고소 여부 「형법」 모욕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장과 고소 시점을 확인합니다.
판례 색인이 페이지의 판례 7건과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판례 전체 모아 보기→

근거 규정

  • 「군형법」 제2조 제1호(상관),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65조(초병 모욕)
  •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3노43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고단3933 판결
  •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18. 2. 13. 선고 2018고3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상관과 둘만 있을 때 욕을 해도 상관모욕죄인가요?

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면 듣는 사람이 없어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대법원 2015도11286).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동기 몇 명에게 상관 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7. 2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5937) 이후로는 문서 게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이 아니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모욕죄나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군형법」 제64조에는 고소나 처벌 의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감경 사유로 쓰입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상관명예훼손이 되나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제3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도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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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