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색인
군 형사·징계 판례 색인, 판결·결정 98건을 죄명·쟁점별로
이론·실무 페이지와 칼럼에서 판결 원문을 읽고 분석한 판결·결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판례마다 쟁점과 사실관계, 결론을 한두 줄로 적고, 자세한 분석이 있는 페이지로 연결했습니다.
병역·예비군
군형사
군무이탈·무단이탈 5건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하면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됩니다(95도910). 매일 출근했고 스스로 출근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정으로 이 추정이 깨진 판결이 있고(2017노397), 다른 목적이 주된 동기였어도 군무를 벗어난다는 인식이 있으면 군무이탈이 됩니다(2025고합10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고합108 판결
선고유예다른 목적이 있어도 군무이탈
전입 열흘 된 소총수가 울타리를 넘어 약 5시간 이탈한 사건에서, 목적이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며 군무이탈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1. 13. 선고 2020고합151 판결
집행유예휴가 미복귀의 형량
약 8천만 원을 인터넷 도박에 쓴 상근예비역 일병이 도박 빚으로 절망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사건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고등군사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397 판결
군무이탈 무죄42회 지각,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이 깨진 사례
출퇴근하는 상근 병사가 42회 출근 시간을 넘긴 사건에서, 매일 출근했고 스스로 출근한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들어 군무이탈은 무죄, 무단이탈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징역 1년이 8월로 줄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
법리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무단이탈 시 군무기피 목적을 추정하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법리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
항명·명령위반 4건
명령위반죄의 명령은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84도1329). 국방부 훈령이나 훈련 세부계획은 이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고(2002도1282, 2023노4100), 같은 지시를 여러 번 거부하면 거부한 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합니다(2026노845).
서울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6노845 판결
집행유예지시를 거부한 횟수만큼 항명죄 성립
분리조치를 위한 부대 이동 지시를 여러 번 거부한 병사에게 명령 횟수만큼 항명죄를 인정했습니다. 상관폭행 등과 함께 1심 징역 4년이었으나,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4100 판결
명령위반 무죄항명과 명령위반의 구분, 훈련 계획은 명령이 아님
항명은 특정인에게 내린 개별 명령의 불복이고, 전투태세훈련 세부계획은 계획에 불과하다며 명령위반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무죄휴대전화 사용 금지 훈령 위반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쓴 병사에 대해,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국방부훈령)은 명령위반죄의 명령이 아니라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329 판결
법리명령위반죄의 '명령'의 범위
명령위반죄의 명령은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며, 휴전선 접적지역 근무를 정한 사단 근무내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
상관폭행·상관협박 8건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도 상관이고, 상관이 직무 중일 필요도 없습니다(2015도11286). 상관폭행에는 벌금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며 합헌으로 보았고(2015헌바132), 부대 안 폭행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2022노167).
수원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6노338 판결
항소기각다른 군의 간부, 교도관도 상관
실형이 확정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병도 전시근로역 편입 전에는 현역병이고, 교도관인 중사는 상관이라며 상관모욕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군의 상위 계급자도 상관에 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유지.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합182 판결
선고유예간부 셋을 폭행한 병사의 선고유예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중 말리던 간부들을 때린 병사에게 상관상해·상관특수폭행까지 인정했지만, 우울증과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중앙지역군사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65 판결
집행유예군무원 사이의 상관폭행
급수가 높은 동료 군무원을 밀쳐 골절을 입히고 다음 날 얼굴을 때린 군무원에게 상관폭행치상·상관상해를 인정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창원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노167 판결
원심파기부대 안 폭행은 합의해도 공소기각 안 됨
휴대전화 사용을 신고한 군인을 부대 주차장과 휴게실에서 폭행·협박한 사건에서, 군사기지 안이므로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비속어를 섞어 간부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발언은 상관모욕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수원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고단3933 판결
집행유예상관이 없는 자리의 위협 발언
훈련병이 상관이 없는 생활관에서 동료들에게 대대장·중대장·행정보급관 등 상관 5명을 여섯 차례 욕하고 해치겠다는 말을 한 사건에서, 공연한 상관모욕으로 처벌하고 동료 협박과 함께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18. 2. 13. 선고 2018고3 판결
선고유예사적인 관계에서의 상관협박
과거 교제하던 간부를 위협한 수병에게, 사석에서 일어났는지와 관계없이 상관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132 결정
합헌상관폭행에 벌금형이 없는 것의 위헌 여부
훈련병이 군의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시작된 헌법소원입니다. 징역형 하한이 없어 집행유예·선고유예가 가능하다며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반대의견 4인.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법리상관의 범위, 직무 중일 필요 없음
상관폭행·협박·상해·모욕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직무수행 중일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
가혹행위 8건
가혹행위인지는 법원이 행위의 목적과 방법, 관련 규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규정에 맞는 얼차려는 가혹행위가 아니지만(2008도2222), 교육 목적이 있어도 정당한 한도를 넘으면 처벌되고(2009도1166), 폭행이 없는 취침 후 훈계도 가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2023노4506).
인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767 판결
원심파기해병대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병장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소등 후 위병소 근무 교육을 한 선임병의 1심 무죄를 뒤집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춘천)2025노16 판결
징역 실형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사망
완전군장 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숨진 사건에서 중대장·부중대장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를 인정하고, 피해자별 실체적 경합으로 중대장의 형을 징역 5년 6개월로 높였습니다. 상고기각.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21. 선고 2024고단1130 판결
집행유예해병대 일병 사망 사건 1심
자대 배치 15일 된 일병에게 폭력 없는 가혹행위를 한 병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상병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노4506 판결
원심파기취침시간 이후 30분 훈계도 가혹행위
후임 10명에게 가혹행위·강요·폭행을 한 선임병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이 무죄로 본 취침 후 30분 훈계를 수면 방해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노1831 판결
원심파기자기 뺨을 때리게 한 간부
병사에게 자기 뺨을 때리며 외치게 한 간부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특수협박 등과 묶어 벌금 300만 원.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파기환송교육 목적 행위의 정당한 한도
행정보급관이 담배를 피운 병사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약초를 억지로 먹이며, 뜨거운 물컵을 두 병사의 이마 사이에 두게 한 사건입니다. 교육 목적이어도 정당한 한도를 넘었다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무죄가혹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사격장에서 사격통제를 따르지 않은 중대원에게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중대장에 대해, 얼차려 규정과 사격장 특성을 들어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
무죄직권남용 가혹행위의 '직권'
근무를 마친 당직조장이 하급자들에게 기합을 준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8건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몇 사람이 들은 모욕은 문서 게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이 아니면 상관모욕죄가 아닙니다(2022도5937 전원합의체).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로만 처벌하며 합헌입니다(2013헌바111). 명령권이 있으면 병인 분대장도 상관이고(2018도12270), 상관명예훼손에는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됩니다(2023도13333).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
파기환송행정반에서 병사 몇 명이 들은 험담
중대장이 행정반에서 병사 4~5명이 듣는 가운데 상관을 욕한 사건에 2022도5937 기준을 적용해 상관모욕 부분 유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폭행과 함께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판결 (전원합의체)
파기이송제64조 제2항 '공연한 방법'의 의미
해군 상사가 하사 등 세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비난한 사건입니다. 문서 게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공연한 방법이어야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종전 판례(99도3801 등)를 변경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법리상관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가 상관명예훼손죄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무죄 확정다소 무례한 표현과 모욕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아니면 다소 무례해도 상관모욕이 아니라고 보아, 교관에 대한 언행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파기환송병인 분대장도 분대원의 상관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계급과 관계없이 상관이므로, 병인 분대장도 분대원의 상관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합헌상관모욕죄에 벌금형이 없는 것의 위헌 여부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로만 정한 상관모욕죄 조항(제64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상고기각대통령도 상관인지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린 군인 사건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파기환송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전해 들은 말을 다시 전한 진술(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문으로 고소된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사건에서 쓰이는 법리입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
스토킹 4건
스토킹행위인지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2023도6411). 받지 않은 전화나 피해자가 몰랐던 미행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지만(2022도12037, 2025도36),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2026도2108).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파기환송지속성·반복성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아님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해 약 10분, 약 6분 따라간 두 행위가 2개월 넘게 떨어져 있었던 사건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법리피해자가 몰랐어도 스토킹행위
10여 일 동안 6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당시 그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어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법리불안감·공포심의 판단 기준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는 관계·경위·행위 태양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법리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긴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
군인등추행 5건
근무시간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한 동성 군인 사이 성행위는 추행죄가 아니지만(2019도3047 전원합의체), 생활관이나 불침번 근무 중이면 합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2022도15950). 폭행·협박이 있으면 군인등강제추행이 되고 그 기준은 낮아졌습니다(2018도13877).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파기환송생활관·불침번 중 합의한 행위
병사 사이에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 화장실에서 합의해 한 행위는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7헌가16 결정
합헌군형법 추행죄 조항의 위헌 여부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을 재판관 5 대 4로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제한 해석을 합헌 근거로 들었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전원합의체)
파기이송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며 기준을 낮췄습니다. 고등군사법원 사건입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판결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사적 공간에서 합의한 동성 군인 사이 성행위
직업군인 두 사람이 근무시간 밖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해 한 성행위에 대해,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종전 판례(2008도2222 등)를 변경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법리군인등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군형법」의 강제추행죄는 「형법」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분석 보기 →
근무 태만·군용물 11건
초병이 잠든 것 자체로 초령위반이 되지만 근무 전에 마신 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84도1161, 98도2505). 군용물분실죄는 과실범이고 속아서 넘겨준 경우는 분실이 아닙니다(84도249, 98도1719).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473 판결
법리초병과 초소의 의미
초소는 초병이 현실적으로 배치되어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일정한 범위의 장소라고 보았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파기환송속아서 넘겨준 총기와 군용물분실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속아 총기와 탄약을 넘겨준 것은 의사에 의하지 않은 소지 상실이 아니어서 분실이 아니라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505 판결
법리근무 전 음주와 초령위반
초병 신분을 갖기 전에 술을 마시고 취한 채 근무한 경우는 초령위반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분석 보기 →헌법재판소 1995. 10. 6. 선고 92헌바45 결정
합헌군용물절도 가중처벌 조항
총포·탄약 절도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정한 구 제75조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하한이 5년입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무죄 확정군무이탈 중 총기 휴대와 절도
사격장에서 군무를 이탈하며 총기를 휴대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군용물절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92 판결
법리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아 도난당한 경우
권총과 실탄을 규정대로 분리·봉인하지 않아 초병이 훔쳐 간 경우에도 보관자의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61 판결
법리초병의 수면과 초령위반
초병이 잠을 잔 행위 자체로 초령위반죄가 되고 근무에 지장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49 판결
법리군용물분실죄는 과실범
휴식 중 권총을 전차 관물대에 풀어 두었다가 떨어뜨린 소대장 사건에서, 군용물분실죄는 보관책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소지를 잃는 과실범이라고 보았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402 판결
법리실탄 발사와 군용물손괴
울분을 풀려고 기관단총으로 실탄을 발사한 것도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손괴라고 보았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3194 판결
파기환송탄약장교의 보관책임 범위
사격훈련의 탄피 회수 책임은 통제관과 지휘관에게 있고 탄약장교는 반납 수량 확인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2270 판결
법리GP 야간경계 내규와 명령위반
DMZ GP의 야간경계 근무 방식과 순찰 의무를 정한 내규는 명령위반죄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분석 보기 →
수사·재판 절차 12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2008도8213, 2010도3359). 헌법재판소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은 군검사의 기소유예를 여러 차례 취소했습니다(2022헌마108).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파기환송군사법원 사건의 양형부당 상고와 이수명령
10년 이상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확정되면 신분을 잃는 군인에게 이수명령을 빠뜨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분석 보기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2헌마108 결정
기소유예 취소군검사 기소유예의 취소(공포탄 탄피)
공포탄 탄피 7개를 가방에 넣어 간 점유이탈군용물횡령 기소유예에 대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3헌마936 결정
기소유예 취소군검사 기소유예의 취소(무면허운전)
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군인의 무면허운전 기소유예에 대해,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1헌마913 결정
각하군검사의 변호인 조언 제한
군검사가 신문 중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조언을 막은 처분은 「군사법원법」상 준항고로 다투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분석 보기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834 결정
기소유예 취소공소시효가 지난 뒤의 기소유예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정치관여 혐의에 기소유예를 한 것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야 했다며 취소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2650 판결
파기환송판결서 서명날인의 하자
판결서에 서명한 군판사가 아닌 다른 군판사의 인영이 날인된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라며 파기했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2016. 6. 16. 선고 2016초기318 결정 (전원합의체)
법리전역자의 복무 중 범죄와 재판권
전역한 사람의 복무 중 범죄 중 군용물절도만 군사법원이, 나머지는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법리방식을 어긴 조서와 변호인 참여 배제
답변란이 자필이 아니고 서명이 없는 조서, 변호인 참여를 원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고 작성한 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법리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시점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 지위가 생기고 그때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법리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진술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리지 않고 받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고, 진술조서 형식이어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분석 보기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결정
합헌입대 전 범죄의 군사법원 재판권
현역병의 입대 전 범죄까지 군사법원이 재판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2022. 7.부터 입대 전 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분석 보기 →대법원 2008. 9. 12. 선고 2008모793 결정
법리변호인 신문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만 정당한 사유이고, 자리를 옮기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참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석 보기 →
군징계
도박·폭행·무고 등 일반 범죄 5건
군인의 도박·사기·무고·폭행 사건에서 형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판례입니다. 금액이 근소한 일시오락은 도박이 아니고(82도2151),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2005도464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법리외국군 기지 안 폭행과 반의사불벌 특례
주한미군 기지처럼 우리 군의 작전 근거지로 쓰이는 곳에서의 폭행에도 「군형법」 제60조의6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법리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외국인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여도 국내에서 접속해 베팅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법리차용금 사기의 판단 기준
갚을 의사와 능력은 재력, 환경, 거래 과정,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박 빚을 진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 문제됩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법리무고죄의 성립 요건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아니고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면 미필적 고의로 무고가 성립합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무죄일시오락은 도박죄가 아님
술자리에서 한 판에 100원씩 걸고 민화투를 친 사건을 일시오락으로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
성희롱 5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인지로 판단하고(2017두74702), 성적 의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2007두22498). 강제추행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도 성희롱 징계는 따로 유지될 수 있고(2024구합68119), 일회성 발언에 대한 징계가 과중하다며 취소된 판결도 있습니다(2018구합52530).
부산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2구합23563 판결
원고 패소반복된 성희롱 발언과 반성 없는 주장
공군 비행대장이 부대원들에게 외모 평가와 성적 발언을 반복한 사건에서, 정직 3월이 항고심사로 감경된 감봉 3월은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68119 판결
원고 패소강제추행 불기소여도 성희롱 징계
공군 중령이 부하 중위에게 외모 지적 발언과 신체접촉을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과 별개로 징계사유인 성희롱을 인정하고 감봉 1월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춘천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구합52530 판결
원고 승소성희롱은 인정, 징계는 과중
육군 상사가 동성 하급자에게 한 번 성적 농담을 한 사건에서 성희롱은 인정했지만, 일회성이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인 점 등을 들어 감봉 1월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리성희롱의 판단 기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파기환송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더 엄격하게
지점장이 부하 여직원 8명에게 14회 성희롱한 사건에서, 성적 의도가 없어도 성희롱이 성립하고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성희롱은 우발적이라 볼 수 없다며 해고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군 성희롱 징계 판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됩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
징계 처분과 불복 6건
형사처벌과 징계를 함께 받아도 이중처벌이 아니고(92헌바38),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2006두16991). 불문경고와 경고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2001두3532, 2020두47564).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법리경고도 처분이 될 수 있음
검사에 대한 경고가 인사자료로 쓰여 승진·전보와 이후 징계양정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법리품위유지의무의 의미
여객선 침몰 사고 뒤 관제센터 CCTV 원본을 삭제하게 한 센터장 사건에서, 형사 무죄와 별개로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품위손상은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법리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의 기준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으면 위법하고, 공익·비례·평등의 원칙이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파업 무단결근이어도 원고별로 징계의 적정성이 달리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법리불문경고도 다툴 수 있는 처분
불문경고가 표창 공적의 감경 사용을 막고 인사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합헌형사처벌과 징계는 이중처벌이 아님
이중처벌금지의 '처벌'은 형벌을 뜻하고 국가의 모든 제재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무허가 용도변경으로 벌금을 받은 뒤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를 함께 받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법리감경된 처분의 양정을 다투는 대상
감봉이 소청에서 견책으로 바뀐 뒤 견책도 과하다는 주장은 소청결정이 아니라 원처분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
병역·예비군
예비군 훈련 불참 11건
예비군 훈련 불참이 처벌되지 않으려면 정당한 사유나 적법한 통지의 흠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과 양심에 따른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지만 생업은 인정되지 않았고(2018노661, 2017고단4398, 2017고단1181),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적법한 통지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2019고정1028). 불참을 반복하면 실형까지 선고됩니다(2019고단4575).
창원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5노1229 판결
무죄전입신고 미이행과 통지 방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그 뒤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통지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감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은 무효라고도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가12 결정
위헌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의 처벌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정부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4. 선고 2019고단4575 판결
징역 실형반복 불참 끝에 실형
「병역법」 위반 벌금 30만 원에 이어 「예비군법」 위반 벌금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오른 뒤에도 생업을 이유로 다시 불참한 예비군에게 징역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고정1028 판결
무죄문자메시지 통지와 수령 거부
수령 거부를 처벌하려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하고, 문자메시지는 추가 안내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 항소기각.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울산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7고단4398 판결
무죄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예비군 훈련도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라며 양심에 따른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항소기각.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제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고정287 판결
무죄잘못 부과된 보충훈련
동명이인 때문에 이수 결과가 잘못 입력되어 부과된 보충훈련은 정당하게 부과된 훈련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노661 판결
무죄질병으로 불참, 연기신청 없어도 무죄
훈련을 받기 어려울 만큼 아팠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기각.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양심적 병역거부와 정당한 사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로, 이후 예비군 훈련 거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전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정21 판결
벌금이월된 보충훈련 4건 일괄 기소
이월된 2차 보충훈련 4건에 모두 불참해 함께 기소된 예비군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1181 판결
집행유예생업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생업에 종사하느라 불참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징역 3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415 판결
법리훈련 회차마다 별개의 죄
처벌 대상은 예비군 복무 전체의 불참이 아니라 통지서를 받은 해당 훈련의 불참이라는 대법원 2007도7463 법리를 따랐습니다. 양심적 거부를 배척한 부분은 대법원 2018도4708 판결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
병역법 6건
「병역법」 위반에서는 연기 절차와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연기 권한이 없는 곳에 문의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지만(2015노1198), 부대가 미승인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2025고정1325). 국외여행 허가기간 초과는 귀국하지 않은 때 성립하는 즉시범입니다(2019도59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1325 판결
무죄연기신청 미승인 통보 누락
통지 다음 날 연기신청서를 냈는데 부대가 훈령에 정한 미승인 통보를 하지 않아 연기된 줄 알고 불참했다면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노1305 판결
징역형 집행유예정신질환 가장과 병역판정 방해
중증 정신질환을 가장해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법」상 속임수와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인정했고, 속아서 출근부를 조작한 공무원들의 병역면탈 부분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파기환송종교적 신념에 따른 사회복무 거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파기환송국외여행 허가기간 초과는 즉시범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때 범죄가 성립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만, 국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면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춘천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5노1198 판결
벌금 50만 원연기 문의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음
예비군 중대에 전화해 연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동원훈련 연기 권한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고 피고인이 연기 절차를 알고 있었다며 1심 무죄(2015고정401)를 파기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파기환송병역 회피 목적의 문신도 신체손상
신체손상은 상해보다 넓어 병역 감면 사유에 맞추어 신체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포함하고, 결과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한다며 문신 사건의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판결 원문과 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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