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근무 태만과 초령 위반
경계근무 중에 잠들었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초병이 근무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면 「군형법」 제40조 제2항의 초령위반죄가 되고, 평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잠든 것 자체로 죄가 되어 근무에 실제 지장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61 판결). 초병이 아닌 근무자의 수면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대개 초령위반이 아니라 명령위반 여부나 징계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근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7장 '군무 태만의 죄'는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아홉 개 조문을 두고 있지만, 평시 부대에서 실제로 입건되는 것은 초병의 수면·음주(제40조 제2항)와 근무를 피하려는 자해·꾀병·거짓말(제41조)이 대부분입니다. 그 밖의 근무 태만은 명령위반이나 징계로 다루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행동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와 판결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정형
「군형법」 제40조(초령 위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②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근무 중에 문제되는 행동별로 적용 조문과 평시 법정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초병의 수면·음주
- 적용 조문
- 제40조 제2항
- 평시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규칙에 따르지 않은 초병 교체
- 적용 조문
- 제40조 제1항
- 평시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초병의 수소 이탈, 지정 시간 미도착
- 적용 조문
- 제28조
- 평시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초병 아닌 사람의 근무장소 이탈
- 적용 조문
- 제79조
- 평시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근무 기피 목적의 신체 상해
- 적용 조문
- 제41조 제1항
- 평시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근무 기피 목적의 꾀병·위계
- 적용 조문
- 제41조 제2항
- 평시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군사에 관한 거짓 보고
- 적용 조문
- 제38조
- 평시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보고 의무자는 2분의 1까지 가중)
정당한 명령·규칙 위반
- 적용 조문
- 제47조
- 평시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금고
무단이탈(제79조)을 빼면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되면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운데 하나가 선고됩니다. 간부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제적되므로(「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처음부터 무혐의·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35조 근무 태만은 전투 상황의 죄입니다
조문 이름이 '근무 태만'이어서 평소 근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35조가 정한 행위는 전투와 직결된 다섯 가지뿐입니다.
「군형법」 제35조(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4.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5.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이고, 적과의 교전·위난·전시를 전제로 합니다. 평시에 근무를 대충 섰다거나 지시를 늦게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장의 나머지 조문도 대부분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제36조는 비행 법규를 위반한 항공기 조종, 제37조는 거짓 신호 등으로 함선·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일으킨 경우, 제42조는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경우, 제43조는 지휘관의 출병 거부를 처벌합니다.
적전과 평시
제7장의 죄는 대부분 같은 행위를 상황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군형법」 제2조 제5호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ㆍ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초령위반을 예로 들면 적전이면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시나 계엄지역이면 5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무기피 목적의 신체 상해는 적전이면 사형까지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적전은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GOP, 해안 경계처럼 적과 마주한 부대의 근무는 공소장에 적전으로 적힐 수 있습니다. 적용 호가 바뀌면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므로, 공소장이 몇 호를 적용했는지와 그 근거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병의 범위
초령위반과 초병의 수소 이탈은 초병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초병이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군형법」 제2조 제3호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초소는 "초병이 현실적으로 배치되어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일정한 범위의 장소"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473 판결).
- 근무명령만 받은 단계는 초병이 아닙니다 위병소 근무명령을 받은 병사 두 명이 근무 시작 몇 시간 전에 부대를 빠져나가 지정 시간에 근무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은 근무명령을 받고 지정 시간이 되면 초병 신분이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추해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병소 근무는 복장 착용, 총기·공포탄 수령, 근무자 신고 같은 근무 투입 준비 절차를 거친 때 초병 신분을 얻는다고 보고, 초병수소이탈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고등군사법원 2005. 11. 1. 선고 2005노152 판결).
- 불침번과 당직 대법원은 불침번근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특별근무로 보면서 "불침번근무 중의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이 판결은 추행죄 사건이어서 불침번이 초병인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침번, 당직, 상황병처럼 경계와 관련된 근무는 여러 가지입니다. 초병인지는 근무의 이름이 아니라 경계를 고유 임무로 하고 책임 범위를 정해 배치되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초령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면 근무명령서, 근무 편성표, 부대 근무 규정에 적힌 임무를 확보해 초병 해당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근무 중 수면과 음주
초병의 수면은 결과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61 판결은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한 경우는 그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위 행위에 직무태만의 요건까지 첨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잠든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 근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6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잠든 시간이 짧았다거나 그사이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다툴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입니다.
술은 언제 마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505 판결은 "피고인이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초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령위반죄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신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근무 전에 마신 술로 취한 채 근무에 들어갔다면 초령위반이 아니고, 음주를 금지한 명령이나 규칙 위반, 징계 사유가 문제됩니다.
수면 사건은 대개 CCTV, 순찰 간부의 확인, 함께 근무한 후임의 진술로 입증됩니다. 후임에게 망을 보게 했다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상이 되고, 강요나 가혹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연속 근무, 수면 부족을 일으킨 근무 편성, 복용 중인 약이 있었다면 근무표와 진료 기록으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냅니다.
근무지 이탈과 휴대전화
근무지 이탈. 초병이 자리를 비웠다면 제28조, 초병이 아닌 근무자가 근무장소를 떠났다면 제79조가 문제됩니다.
「군형법」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병의 수소 이탈에는 벌금형이 없지만 무단이탈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병이 아니었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벗어났다면 군무이탈이 됩니다.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의 구별은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에서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 근무 중 휴대전화를 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군형법」에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문제된다면 제47조 명령위반죄입니다. 대법원은 명령위반죄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좁게 해석해, 휴전선 20km 이내 부대에서 개인 이동전화 사용을 금지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을 어긴 병사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반면 구체적인 근무 규정은 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DMZ GP의 야간경계 근무 방식과 소대장·선임하사관의 야간순찰 의무를 정한 내규는 "군의 통수작전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발하여진 것"이라며 명령위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소대장이 근무 방식을 임의로 바꾼 것과 순찰을 하지 않은 것이 모두 유죄였습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2270 판결).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순찰 누락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근거로 드는 명령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대 전체의 일상 준칙이라면 명령위반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특정 근무지의 근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규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령위반죄의 성립 기준은 항명과 명령위반에서 정리했습니다.
거짓 보고. 순찰이나 근무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면 제38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하면 평시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 보고는 별개의 죄가 되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근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신체를 상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제2항은 법정형이 1년 이하로 낮지만 벌금형이 없습니다. 휴가를 늘리려고 진단이나 사고를 꾸며 보고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7조)가 함께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해 사건이라면 그 무렵의 정신건강 상태, 부대 내 고충, 진료 기록이 목적을 다투는 자료이자 양형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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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없이 징계로 처리되는 경우
형사처벌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 태만도 징계 사유는 됩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초병이 아닌 근무자의 수면, 일상 준칙에 그치는 휴대전화 금지 위반, 근무 전 음주는 앞에서 본 대로 「군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도 직무를 게을리한 것이어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육군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서 간부의 징계사유를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등으로 나누고 항목별 양정기준을 둡니다.
형사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도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와 징계의 관계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징계사유와 의무위반 항목은 군 징계와 형사처벌의 차이에서, 병의 징계 절차는 병의 징계에서 정리했습니다.
초령위반으로 입건될 사안이 초병 해당성이나 음주 시점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 단계에서 그 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징계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형사 결과에 묶이지 않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그 이유는 징계 양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근무의 성격 근무명령서와 근무 편성표로 초병 근무였는지, 불침번·당직 같은 다른 근무였는지 확인합니다. 초병이 아니면 제40조와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분 취득 시점 근무 투입 전에 생긴 일이라면 언제 근무 준비 절차를 마쳤는지 정리합니다. 근무 전 음주는 초령위반이 아닙니다(대법원 98도2505).
- 적용 호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이 적전·전시·그 밖의 경우 가운데 무엇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근거 명령 휴대전화나 순찰 누락이 명령위반으로 문제된다면 근거 문서와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 확인합니다.
- 보고 내용 근무 후 보고나 근무일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면 경위를 정리합니다. 거짓 보고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여건과 건강 연속 근무, 수면 부족, 복용 약,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 준비는 군사경찰 조사 칼럼에서 다룹니다.
근거 규정
- 「군형법」 제2조 제3호(초병), 제5호(적전),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제35조(근무 태만), 제36조, 제37조,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제40조(초령 위반),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제42조, 제43조, 제47조(명령 위반), 제79조(무단 이탈)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56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473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505 판결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61 판결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2270 판결
- 고등군사법원 2005. 11. 1. 선고 2005노15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경계근무 중 잠깐 졸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병이 잠을 잔 행위 자체로 초령위반죄가 성립하고, 근무에 지장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대법원 84도1161). 평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근무 들어가기 전에 술을 마셨는데 초령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초병 신분을 갖기 전에 술을 마시고 취한 채 근무한 경우 초령위반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8도2505). 명령 위반이나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휴대전화를 쓰면 형사처벌되나요?
휴대전화 사용만 처벌하는 조문은 없고, 명령위반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보안규칙 위반을 명령위반죄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2도1282).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휴가를 늘리려고 아프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위계를 쓰면 「군형법」 제41조 제2항으로 평시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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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9.
